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합521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21,839,843원임을 확정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들 사이의 선박관리계약 체결

피고 회사들은 선박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B 소유의 오일·케미칼 운반선(총톤수 968톤, 건조년도 1990년)이다. B는 2016.

9.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임하는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1)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B를 대리한 피고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명 E 총톤수 968톤

5.2.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선원은 각 제도에 가입하고 선주

2)

망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2등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M은 이 사건 선박 선장으로, N는 이 사건 선박의 1등 항해사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다.

사망사고의 발생

망인은 M, N와 함께 2019. 11. 4. 이 사건 선박에서 화물탱크 하부에 남아있는 잔존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화물탱크 내부에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M, N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M, N는 2020. 6. 15.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1490), 위 법원은 2020. 10. 1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M에 대하여 금고 1년을, N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M 등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광주지방법원 2020노

273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채권신고에 대한 관리인의 이의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3. 12. 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25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0. 7. 24.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망인의 회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87,446,19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회생회사의 관리인 C(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송 중인 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의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연손해금 확정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채권자 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는 것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권리의 확정을 구하는 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참조).

2)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 387,446,19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387,446,194원에 대하여 2019. 1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회생채권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확정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원금 부분 확정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회생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자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에 대해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회생회사가 그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회생회사의 피용자인 M과 N가 이 사건 선박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회생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의 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합계 337,446,194원[= 망인의 전체 손해액 550,027,295원{= 일실수입 445,027,295원 + 위자료 100,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P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62,581,101원{= 유족보상금 148,841,853원 + 장제비 13,739,248원} - P조합으로부터 변제공탁 받은 사용자배상책임담보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회생회사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2등 항해사로서 선장 등과 함께 화물탱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고, 양압식호흡구를 제대로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이러한 망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생회사의 책임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망인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M 등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M은 선박 운항과 안전을 총괄하는 자이고, 1등 항해사 N는 위 선박의 1 항사자 유해액체물질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화물탱크 세정이나 가스프리 작업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직접 갑판 펌프와 연결된 호스를 들고 탱크 내부로 들어가 탱크 바닥 홀에 호스를 꽂아 펜탄 잔존물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잔존물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회생회사는 M, N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당시 이 사건 선박 화물탱크 내부에 안전한 작업여건을 조성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회생회사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회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2등 항해사로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화물탱크 잔존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작업 중의 위험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 2016년경부터 승선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선박이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선이라는 사실과 탱크세정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등 항해사로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망인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생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1>.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①

성별 및 생년월일: G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Q)

②

여명종료일: 2062. 2. 6.

(나)

가동연한 및 소득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가동연한인 65세까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급여에 의한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이 될 때까지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946 판결 참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등 항해사로 재직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던 점,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도 만 60세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39. 11. 5.까지는 사망 당시 월 소득인 3,434,810원을, 2039. 11. 6.부터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44. 11. 5.까지는 망인이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계산: 438,801,049원

아래 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38,801,049원이다[일실수입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가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240으로 제한하여 계산한다].

(2)

장례비: 5,000,000원

(3)

책임제한(90%)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합계 443,801,049원(일실수입 438,801,049원 + 장례비 5,000,000원) × 0.9 = 399,420,94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재해보상금 공제<2>

위 399,420,944원 – (유족보상금 148,841,853원 + 장제비 13,739,248원) = 236,839,843원

(5)

P조합이 공탁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금 공제

위 236,839,843원 – 50,000,000원 = 186,839,843원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되, 원고 측에 지급된 ‘관습상 위자료’ 보험금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망인: 30,000,000원, 원고: 5,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21,839,843원(186,839,843원 +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221,839,843원임을 확정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회생회사와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원관리' 및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선박에서는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D은 회생회사로부터 수탁받아 대행하는 선원관리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한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선원관리계약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피건대, 피고 D이 회생회사와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을 통하여 선박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망인이 위 피고의 사무실에서 회생회사를 대리한 위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원관리사업자인 위 피고가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로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선원법 제2조 제2호)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696 판결 참조).

①

선원법 제112조 제3항은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임입법에 근거한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그 업무의 범위를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선원 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 신청, 승선·하선의 공인 신청,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구인등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수수료 납부, 선원급여명세서 제공의 단순 업무에 한정하고 있다.

②

회생회사와 위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 제5항에서는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여 배상청구나 소송문제 발생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제3자에 관련된 배상청구나 소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선주는 그러한 배상청구 및 소송이 관리자에게 제기될 경우 관리자를 보호하고 면책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은 위 피고와 회생회사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룬 것이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위 피고가 회생회사의 피용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선원관리사업자인 위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명령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④

비록 위 피고가 회생회사 측으로부터 망인을 포함한 선원들의 급료를 송금받아 다시 이를 선원들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급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회사로부터 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안전관리대행업무 위탁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D이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회생회사의의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위탁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M, N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M, N가 화물탱크 세정이나 가스프리 작업 등의 안전 조치 및 산소 호흡기 착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상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탁한 안전관리대행업자인 위 피고가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로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을 제8호증, 제21호증의 3)에 의할 때, 안전관리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원고 D이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안전관리대행의무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없다[한편, 피고 D은 자신이안전관리대행업자<3>로서 회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안전관리 대행업무’는 해사안전법 제46조<4>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범위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별표11(을 제37호증)에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 측은 위 법령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

한편, M이 이 사건 선박의 안전을 총괄하는 자이며, N가 1항사로서 유해액체 물질관리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는 M, N가 화물탱크 세정이나 가스프리작업 없이 탱크클리닝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탱크클리닝 작업을 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 M 등은 또한,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최소 24시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회생회사의 선박운항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인수한 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그 위반이 이와 같은 사고 발생과 어떠한 관련이

3)해사안전법 제51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괄호 생략)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있는지 알 수 없다.

③

이 사건 선박에 안전관리매뉴얼이 작성·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의 직원인 안전관리자가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한 승선하여 업무 지시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 등이 위와 같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사건 선박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다든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 D 측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강윤진 전유상

각주1) 2등 항해사인 망인이 선장과 1등 항해사의 작업지시를 거스르기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M과 N 역시 회사 내지 선장의 지시로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압식 호흡기는 안전매뉴얼대로 작업할 경우는 착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초과하여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선원법 제103조 제1항은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재해보상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서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타당하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금 전액을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