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39
판결선고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부산 동래구 B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석산 회사를 매각하는데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할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산 매각 계약금, 중도금을 받아 2019. 2. 22.까지 그 돈을 변제하고, 2019. 3. 1. 2억 원을 아무 조건없이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석산 매각 대금은 전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령할 석산 매각 대금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의 재산도 없어 약정대로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