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54
판결선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D노조 노조원이고, 피고인 B은 2004. 5.경 D노조에 취업한 후 2013. 9.경 조장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위 노조 E지부 F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다가 D노조 취업 관련한 위 사기죄 확정 판결에 따라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노조의 채용절차가 불투명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로비를 통해 D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D노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이 D 노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D노조 간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면 D노조원으로 취업추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노조원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9.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B이 D노조 조장으로 있기 때문에 B을 통해 D노조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하면 노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4,500만 원 정도 든다. 필요하면 차용증도 적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11. 1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D노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4,500만 원을 주면 D노조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로 D노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노조원 취업과 관련하여 고위 간부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D노조의 일반 노조원이거나 퇴직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D노조원으로 추천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D노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노조의 일반 노조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D노조원으로 추천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에서 위 J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K에게 '내게 돈을 주면 노조 관계자에게 부탁을 하여 D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지부장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지부장한테 부탁하면 2-3개월 안에 D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조만간 2명이 퇴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면 된다. 4,0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노조의 일반 노조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D노조원으로 취업되도록 추천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19: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작은 아버지가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집안이 모두 D노조원이다. D노조 노조원이 되려면 돈이 들어간다. 5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돈을 주면 내가 힘을 써서 노조원으로 넣어 주겠다. 돈을 주고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노조원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같은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반장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300만 원을 먼저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노조의 일반 노조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D노조원으로 취업되도록 추천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부산 동래구 M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부산 부산진구 N 소재 O 제과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 횟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반환한 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