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18
판결선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2018. 12. 24.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1노조인 D 조합 C지부의 지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C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그 동안 C와 C지부 사이에 발생한 소송 등 다수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 C에서 3,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C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였던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2017. 8. 18. F 무단공제와 관련하여 C와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소속 조합원 G, H 등 별지 기재 83명(A 제외)과 동일한 지위에서 단지고소인 중의 한 명으로서 고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이므로 나머지 조합원 83명으로부터 취소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고소 전체를 취소할 권한이 없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0. 부산 금정구 B 소재C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고소(F) 취하서, 고발인 : A 외 83명,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뒤에 고소장 제출 당시 사용하였던 고소인 명단(고소인 83명의 성명, 생년월일, 날인이 기재)을 별지로 첨부하여 마치 조합원 G, H 등 별지 기재 83명(A 제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처럼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취하서(18.07.3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