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01
판결선고
2019. 9. 6.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부산 C D부두의 컨테이너 하 역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까지 부산 C의 F부두 및 D 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G㈜<1>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는 H<2>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사인 터미널 운영사 등 항만물류 업체를 대표하여 I노조와 임금협상, 근로자 복지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2.경부터 2016. 4. 1.경까지 부산C F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J(주)의 관리부장으로서 인사, 노무, 재무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6. 4. 1.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망한 K은 2014.경부터 I노조 L으로서 임금협상 등을 담당하면서 2015. 10.경부터 I노조 M을 겸임하였으며, 2016. 5.경부터는 I노조 M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N는 주차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이사이자, C 및 P의 터미널 운영사 등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Q㈜ 및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기초적 사실관계
2014.경부터 I노조<3>는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조합비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래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기사 등을 I노조에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징수하는 한편, 근무일정 등을 I노조에서 모두 관리하는 소위 'U'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는데, I노조가 일용직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마땅치 않자, I노조의 영향력 하에 있는 노무대행 관리업체에 일용직 노무자들을 소속시킨 다음, 이 업체를 통해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N는 도급업체인 ㈜V를 운영하면서 일용직 노무자 공급도 병행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I노조에서 소위 'U'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I노조로부터 더 이상 ㈜V가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N의 부탁에 따라 I노조에 N 운영의 ㈜V에서 소위 'U'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고, 그에 따라 N는 2014. 10.경 W㈜<4>와 위 ㈜V 사이에 'U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노무자의 독점적 공급권을 최초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2016. 7. 25.경 Q㈜를 설립하고는 위 Q㈜를 통하여 G㈜ 및 J㈜ 등 터미널 운영사에 대한 일용직 공급 독점권한을 가지고 설립 2년 만인 2018.경 연 매출 185억 원 가량으로 급성장하였다.
N는 위와 같이 Q㈜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G㈜, J㈜ 등 터미널 운영사들에 대한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용직 공급계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공의 용역비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I노조 및 터미널 운영사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남구 AD 아파트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N의 업체가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준 데에 대한 사례 및 이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N로부터 그의 경리직원 AF를 통해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18.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회장의 지위에서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 업무, E㈜ 및 G㈜의 대표로서 위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하는 일용직 공급계약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단독범행
J㈜은 2013. 12. 1.경 D부두 철송장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O가 ㈜AG으로부터임차하였지만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이 불허됨에 따라 마땅한 용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부산 남구 AH 16,855m² 및 지상 설비를 6개월간 임차하고 월 임차료로 53,63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D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7. 1.경 ㈜O로부터 추가로 F부두 철송장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AI 15,840m² 및 지상 설비를 1년간 임차하고 월 임차료로 50,400,000원을 지급하는 협약(이하 'F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J㈜의 관리부장으로서 그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O 사무실에서 ㈜O 운영자 N로부터 위와 같이 D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원만한계약 갱신에 관한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5>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
망 K과 공모범행
피고인과 I노조 M이던 망 K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J㈜가 N 운영의 Q(주)와 독점적인 일용직 노무공급 계약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위 Q㈜가 지급받는 일용급여의 1.75%씩을 매달 N로부터 교부받기로 그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남구 AJ에 있는 ㈜O 사무실에서 J㈜의 일용직 공급계약에 있어 위 Q㈜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N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2,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망 K은 공모하여 일용직 노무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현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K, N의 각 법정진술, AL의 일부 법정진술
A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B 대표이사 근무확인, Q 도급 계약서 및 임급협약서 검토 보고, 일용근로자 공급 관련 기안문 등 A 결재 문서 사본 첨부, 철송장 CY 운영 협약관련 사항 보고, 피의자 B 인사카드 첨부, N-A 통화 녹취서 요약, 2014. 8. 1.자 'Y/T 일용근로자 공급합의서' 및 부칙 사본, B 혐의 관련 N 면담 및 관련자료(J 배차관리자 충원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GA, E A)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J주식회사)
건강보험공단 직장조회 출력물, B 인사 카드
N의 USB에서 발견된 금품 지급 내역, AF 자유직업소득 내역
Q와 G의 R/S 장비운전원 일용공급계약서 등, Y/T 일용근로자 공급합의서 체결 등, D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서(2015. 7. 1.자), D부두 철송장 이용계약서(AG과 O간계약), F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서(2015. 7. 1.자), D 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 관련 검토 보고, F 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 관련 검토 보고, 철송장 CY 임대료 지급 내역, Y/T 일용근로자 공급합의서 및 부칙 사본, J 2014. 5. 29.자 기안문 사 본 1부, J 2016. 3. 4.자 기안문 사본 1부, J U Y/T 배차관리자 지급내역 출력물 1부
O 관련 문제 메모 1부
파일명 AM -9-2-2015 - 15-5-15 - AN.mp3 녹취록, 파일명 AM - 17-12-2014 - 10-4-1 - AN.mp3 녹취록, 파일명 AM - 17-12-2014-10-20-14 - AN.mp3 녹취록, 파일명 AM - 27-1-2015 - 10-50-37 - AN.mp3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H 회장, E(㈜ 대표, G(주) 대표의 각 지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J㈜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망 K과 공동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H 회장의 지위에 따른 배임수재죄와 ㈜ 대표의 지위 및 G㈜ 대표의 지위에 따른 각 배임수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회장의 지위에 따른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6>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망 K과의 공동범행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배임수재죄로 인한 이득액 합계 3억 7,000만 원
피고인 B : 배임수재죄로 인한 이득액 합계 1억 4,100만 원[= J㈜ 관련 배임수재 이득액 9,600만 원 + 망 K과 공동 배임수재 이득액 4,500만 원{=500만 원(매 회 1,800만 원 중 1,300만 원은 피고인 B이 증재자인 N로부터 부탁받은 취지에 따라 망 K에게 전달해주었으므로 이를 피고인 B의 추징액에서 공제한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487 판결 참조) × 9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N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N의 U 사업과 관련하여 임무 관련성이 없으며(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음), 그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검토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N의 U 사업에 관한 임무 관련성(타인의 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N의 부산항 U 사업과 관련하여 E㈜, G㈜ 및 H로부터 각 위임받은 사무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N의 부산항 U 사업 경위
N는 종래 '㈜O'라는 법인으로 부산 C 및 P 지역에서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을 운영하면서, '㈜V'라는 법인으로 각 터미널사들이 필요한 비정규직 일용 인력을 공급하는 노무도급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초경 D 부두를 담당하던 E(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I노조 조합원인 직원 110명이 명예퇴직하게 되는데, 실제 그 인력들이 E(주)의 일을 하고 현장의 인력 공급 및 관리는 I노조가 하되, 4대 보험, 퇴직금 처리 등 노무대행은 N의 ㈜V가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514 ~ 516쪽).
이후 N는 2016. 7.경 ㈜AO를 설립하여 부산 C의 U 공급을, 2015. 10.경 ㈜R를 설립하여 부산 P의 U 공급을 거의 전담하게 되었으며<7>, 2017. 1.경 부산 C의 AA(주)까지 일용직 공급이 확대되면서 일용직 규모가 500명 선으로 늘고 연 매출이 200억 원 이상으로 증대되었다(증거기록 1권 518 ~ 522쪽).
피고인 A의 E㈜ 및 G㈜의 각 대표이사로서 지위와 사무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부산 C의 D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E㈜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부산 C의 F부두 및 D 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증거기록 1권 327, 328, 334, 335쪽).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U 사업을 포함하여 N가 위 각 법인들과 사이에 진행하는 개별 계약 건들에 대하여도 직접 최종 결재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03, 1421, 1424, 1443쪽, 증인 AK의 증언 녹취서 2쪽).
피고인 A의 H장으로서 지위와 사무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H 회장 및 사단법인 AQ(이하 'AQ'라고 한다)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였다(다만 AQ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는 2019. 1. 30.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AQ는 항만하역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항만하역의 이용자 및 관련 단체와 협조 및 교섭, 노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일용항만근로자에 대한 노사단체교섭과 임금 및 후생에 관한 협약의 체결,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항만하역사업자 단체이다(증거기록 1권 433쪽).
H는 법인등사항증명서상으로는 AQ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권 433쪽), 회장, 상무이사, 사무국장, 운영팀장 및 직원들로 구성되는 별도의 운영조직과 사무실이 있고, G㈜, AA㈜, AR㈜, AS㈜ 등 40여개가 넘는 부산 C 및 P의 항만하역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증거기록 1권 322, 323쪽). H 자체로 그 소속 회원사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개별 단체로서의 지위와 업무가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4. 12. 17.경 N와 통화하면서, "그거 저 F부두 앞에 그거 AT 있잖아요, 땅.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담당 M한테 전화해서 "우리 주차장 하구로 좀 줘라" 이렇게 이제 어제 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하하하(N). 그 직접 그거 이야기해라 근마한테, 내가 도와주라 할 거니까. 그래 그거 내나 그 부탁한다고 인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도와주라고 했어. 내가 또, 좀 이따가 통화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6,500원? (피고인 A)", "AR[A㈜는 저희가 66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대표님이 도와주셔가지고(N). 그래, AU 있을 때 그때 들어가고 인마가 와갖고 또 그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피고인 A). 아니 그라고 대표님 그거 일용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N). 어, 그거하고 다 해주라 했어 어쨌든(피고인 A). 예, 하하, 하여튼 큰 도움이 됐습니다(N). 그거 밖에 그 대외관계는 그거 하여튼 말조심하고 잘 하고(피고인 A)."라는 대화를 주고받 았다(증거기록 3권 2447 ~ 2450쪽). 피고인 A는 H 회장으로서 회원사인 BE의 야적장사용계약, AR㈜의 U 계약 등 업무에 관하여 N가 쉽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회원사들인 부산항 항만하역사업자들의 개별 사업이나 계약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H의 사무인 항만하역사업의 거래 질서 유지와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의 U 사업은 I노조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데, 피고인 A는 항만하역 사업자 단체의 대표인 H 회장으로서 정규직 I노조 조합원들의 임금 협상을 하는 등 당시 I노조 위원장인 AV과 직접적인 업무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증거기록 1권 525, 526쪽, 증인 AL의 증언녹취서 9, 10쪽).
N의 U 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부산항 U 사업과 관련하여 N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E㈜ 및 G㈜의 각 대표이사 및 H 회장의 사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A가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접 개별 계약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한 점,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H 회장으로서 부산항 항만하역사업자들의 사업이나 계약 건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실제로 피고인 A는 2014. 12.경 (주) 대표이사로서 당시 AW㈜가 맡고 있던 I노조가 공급하는 일용직의 소속 관리 및 노무대행을 N의 ㈜V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2470 ~ 2476쪽)<8>. 이후 2016. 8. 1.부로 ㈜V를 AO(주)로 회사를 변경하고 2017년까지는 E㈜가 G㈜로 합병된 이후에도 부속합의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지속하였으며, 2018. 1.부터 2019년 현재까지는 부속합의서 갱신 방식이 아닌 G(주)과 AO㈜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증거기록 1권 1441, 1442, 1456 ~ 1506쪽).<9><10>
피고인 A는 2015. 2. 9.경 N와 통화하면서, "인제 저희가 9월 달쯤 와이티가 만료가 됩니다. 예예, 그래서 그거를 AX에서도 여기 가시기 전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게 용역비가 옆에 R하고 무려 45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일은 우리 쪽이 훨씬 세고요, 2교대고. R는 3교대고 이런데. 그래서 아마 도저히 견딜 수가 그때는 없을 겁니다라는 보고는 드려놨었거든요(N). 그러면 실제는 그 좀 올려주라 하는 게 낫네?(피고인 A). 아, 그거 안 올려주면 아마 저희가 운영 자체가 안 될 거예요(N). 니가 만나가지고 그거 AY이 임마, 새로온 놈 AY 금마 만나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보고, 뭐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거를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라고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피고인 A)."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3권 2430, 2431쪽). 피고인 A는 2015. 2.경 E㈜의 대표이사로서 N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U 야드 트렉터 기사(Y/T)들의 용역비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H 회장으로서 회원사인 부산항 항만하역사업자들의 U 계약 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H의 사무인 항만하역사업의 거래 질서 유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2014년부터 (주)V라는 법인으로 부산 C에서 U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 10.경에 부산 P의 U 사업을 전담하는 ㈜R, 2016. 2016. 7.경 부산 C의 U 사업을 전담하는 ㈜AO를 각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N는 2014년경 U 사업을 하기 전부터 부산항에서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V라는 법인으로 비정규직 일용 인력을 공급하는 노무도급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도 알고 지냈는데, 명절 때 고가의 선물이나 많은 돈을 주는 등으로 인사를 하거나 특별히 돈거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는 U 사업을 하게 된 이후부터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 즈음에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0~3,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현금으로 주었으며, U 사업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그 금액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N와 피고인 A의 관계, 돈의 액수와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 A의 진술처럼 단순히 오래된 고향선후배 관계에서 오랜 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N의 U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N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터미널사인 G㈜의 대표이사였고, H의 회장이서 업무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다. 피고인 A가 안 도와주면 본인의 사업이 바로 무너지는 그런 관계였다. 피고인 A가 2014년경 I노조 AV 위원장과 중재를 해주어 본인이 U을 맡게 되면서 그 이후로 명절 무렵에 돈을 주게 되었다. 2016년에 매출이 조금씩 올라서 3,000만 원을 주기 시작하였고, 2017. 1.부터 AA㈜에도 U을 공급하면서 매출액 100억 원 정도 늘어서 돈을 더 많이 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5 ~ 527쪽, 증인 N의 2019. 6. 12.자 증언 녹취서 9, 15, 16쪽).
2.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판시 4의 나항 배임수재 범행(망 K과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N로부터 매 회 수령한 돈은 1,8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뿐이다(800만 원은 망 K이 독자적으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 B이 관여한 바가 없다).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망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로부터 9 회에 걸쳐 1,800만 원씩 합계 1억 6,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준 N는 피고인 B을 통하여 망 K에게 800만 원을 더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은 누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접 받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은 업자이고 망 K은 노조라서 서로 피했다. 망 K하고 직접 돈거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피고인 B이 역할을 하였다. 망 K이 그 때 당시 BA이던 BB에게 투자하였다가 다단계에 연루되어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 B이 본인을 찾아와서 허위 배차반장을 1명 더 넣어 줄테니 망 K의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하였다. 그 전에 망 K에게 월 500만 원 외에 배차반장 급여 명목으로 월 400만 원도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J㈜의 배차반장 1명을 추가해 주었고, J㈜로부터 허위 배차반장의 급여 400만 원이 본인 회사로 입금되면 이를 현금화하여 기존에 망 K에게 지급하던 400만 원과 합한 800만 원 및 U 급여의 1.7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매달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주었다. 돈을 줄 때는, 1개 봉투에는 B 몫 500만 원, 다른 1개 봉투에는 K 몫 1,300만 원(500만 원 + 800만 원)을 넣었고, 2개의 봉투를 접어 다시 1개 의 대봉투에 넣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62, 2363쪽, 증인 N의 2019. 6. 12.자 증언 녹취서 3, 5, 7, 8쪽, 증인 N의 2019. 7. 3.자 증언 녹취서 10, 11쪽). 이러한 N의 진술은, 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액수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 점, ③ 아래에서 살펴보는 주변 정황과 부합하는 점, ④ N가 스스로 추가 범행과 위증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2016. 3. 8. 배차관리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J㈜의 'Y/T 일용근로자 공급 관련 협의의 건' 보고서를 승인하였고, 이후 J㈜는 2016. 4.부터 N 운영의 ㈜BC(2016. 4. ~ 2016. 7.)와 AO㈜(2016. 7. ~)에 2명의 배차반장 급여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3권 2312 ~2414쪽).
피고인 B이,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는 N의 진술은 돈을 지급한 장소 부분으로, 그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N는 장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한 경위와 방법, 액수 등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지적하는 사항만으로 N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E㈜, G㈜]의 U 계약 등 업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오랜 기간 회장으로 있던 H의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나 그와 밀접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계 업체의 업주로부터 약 3년에 걸쳐 3억 7,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부정한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을 준 업자를 위하여 본인의 회사나 H 회원사들의 계약 건 등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공공시설인 부산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고 거래 상대방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중대한 비리범죄이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임하던 기관들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무너뜨렸다. 범행수법, 기간, 수재액의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공소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과 자신의 잘못을 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N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도 자신이 주요 임직원(관리부장 및 대표이사)으로 있던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J㈜]의 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의 임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N로부터 약 3년에 걸쳐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았고, 친구인 I노조 간부와 공모하여 그가 N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받도록 해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은, 상 피고인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공시설인 부산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침해한 중대한 비리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수재액 2억 5,800만 원 가운데 피고인이 가진 돈은 1억 4,100만 원인 점, 추징금 1억 4,100만 원을 전부 예납한 점, 피고인이 아들과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여야 점, 가족과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별지
각주1) 2016. 11. 21.경 E(주) S㈜이 G㈜[영문명 T]로 합병되었음
각주2) 부산항만 운송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지역의 항만물류 기능의 발전과 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항만물류 산업의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됨
각주3) 1947. 4. X단체 산하에 'Y 노동조합'으로 창립되었고, 1982. 3. 18. Z단체 T노동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항만에서의 독점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 현재 구성원 약 8,000명 정도로써 전국 최대 규모임
각주4) 4개의 선석(부두에 배를 대는 곳)으로 이루어진 F부두는 종래 E, AA, AB, AC 4개 운영사가 각각 한 개의 선석을 운영하였으나,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선석통합이 추진되었고, F부두 공용시설물에 대 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 4개사가 공동출자하여 1998. 12. 17. W㈜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각 터미널에 소속되었던 조합원들은 위 관리회사의 직원으로 전환되었음
각주5) ㈜O와 J㈜은 2014. 6. 1.경 별도 재계약 없이 동일 조건으로 'D 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 갱신을 하였고 그 이후 2016. 11,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였고, 2015. 7. 1.경 실제로 CY 4,800평 및 지상부지에 대한 임대를 내용으로하는 'F 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2016. 6. 30.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음
각주6) 피고인 A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E(주)의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까지 G(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지위(범죄구성요건인 신분)가 달라지므로 각 지위별로 죄가 성립하고(이하 E(주)의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죄를 '①죄', G㈜ 대표이사 지위에 따른 죄를 '②죄'라고 한다),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각주7)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회사 대표의 지위와는 별도로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는 H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따른 죄도 성립하고, 각 지위별 재직시기 등에 비추어 H 회장의 지위에 따른 죄와 나머지 ①, ②죄들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 ①, ②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H 회장 지위에 따른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각주8) ㈜AO와 ㈜R의 각 대표이사는 N의 대학 선배인 AP인데, AP은 N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제 회사 운영 및 관리는 모두 N가 하였다(증거기록 1권 519 ~ 520쪽).
각주9) 2014. 8. 1. 최초로 E㈜, 노조, 당시 터미널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노무대행 관리회사인 AW㈜가 U 방식으로 인력 공급을 하기로 하는 3자간 합의를 체결하였고(증거기록 3권 2470 ~2474쪽), 2014. 12.경 E㈜ (주)V 및 AW(주) 3자 사이에(주)V가 AW㈜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2476쪽).
각주1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8년 이전까지는 ㈜V, AO㈜가AW㈜의 지위를 위임 또는 이전받는 형식의계약으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 주)및 G㈜와 ㈜V, AO(주)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을 관계도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각주11) 그러나 그러한 위임계약은 포괄적으로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고(증거기록 3권 2476쪽), 인력공급 및 대금지급 등 실제계약의 이행도 E㈜및 G㈜와 ㈜V, AO㈜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다. 또한 ㈜는 2016. 8.경 당사자로서 AW ㈜, AO㈜ 3 자간에 노무대행 관리회사를 ㈜V에서 AO㈜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1권 1465쪽), G㈜는 2016. 12, 경AO ㈜주)와 2자간 계약으로 운영 형태 변경 및 일용단가를 조정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467, 1470, 1471쪽),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E㈜ )및 G㈜의 U 공급계약은 AW㈜주)가 아니라 ㈜V, AO㈜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12) 실제로 N는 U 사업 이외에도 ㈜O, ㈜AZ, AO㈜ 등의 법인을 통하여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 및 G㈜과 사이에 언더맨 도급계약, 구내식당, 매점 및 자판기, 청소용역, 변전실 인력공급, 장비 인력공급(도급)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해오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1090 ~ 1097, 1447쪽, 증인 AL 증언 녹취서 8쪽, 증인 AK 증언 녹취서 8쪽). 또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N가 동향이고, 또 오랜 지인 사이로 친하다는 것은 G㈜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다(증인 AL의 증언 녹취서 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