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9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과 공모한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41
판결선고
2019. 8. 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G로 2015. 2. 20.경부터 2016. 8. 28.경까지 H에 있는 국가기록원 I J팀에 근무하면서 보존 기록물 관리, 보존관리 외부 업무 지원, K지역 지적원도 고해상도 사업 추진 및 기록물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기록물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2016. 8. 29.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J팀 직무대리로 위와 같은 J팀의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관리하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캐너 납품 및 유지보수를 하는 피고인 A으로부터 스캐너 수리를 받지 않았음에도 수리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수리한 부품의 수량이나 구입물품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첨부한 부품교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I으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후 그 차액 등을 피고인 B이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1. 6.경 사실은 위 I에 설치된 스캐너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수리할 것처럼 19,93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13.경 위 I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대형일반문서 화상입력장치부품 교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7. 12. 18.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9,9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858,000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M시청에서 추진하는 M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을 위해서는 I에서 보관 중인 M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은 위 스캔파일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I에는 M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I에서 보관 중인 M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피고인 A에게 건네준 다음,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위 지적원도 스캔작업을 통해 스캔파일을 구축할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5. 19.경 피해자인 M시청의 위 전산화작업 담당직원에게 'I에는 M지역 지적원도 스캔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스캔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 피고인 A을 추천하고, 피고인 A은 위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N에서 위 스캔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지역 지적원도는 2016. 3. 28.경 I에서 스캔 작업을 완료하여 그 스캔 파일을 보관하고 있어 공공기관과의 협조공문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M시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 M지역 지적원도 스캔작업 부분을 위 ㈜N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9. 8.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M지역 지적원도 스캔작업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또는 수량이나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I으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후 그 차액 등을 피고인 B이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7. 5. 1.경 사실은 피해자 I에 이동식 저장장치를 6개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10개 납품한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3,30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이동식 저장장치 구매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30.경 P조합 명의 Q조합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96,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R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I으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후 그 차액 등을 피고인 B이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4. 26.경 사실은 피해자 I에 고급방충제 2,000개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3,30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7. 4. 28.경 위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물품 구매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7. 5. 30.경 피고인 D 명의 S은행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T로부터 촬영기기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그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I으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후 그 차액 등을 피고인 B이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6. 11. 22.경 피해자 I에 납품하는 촬영기기 소모품의 가격을 810,000원당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6. 11. 29.경 위 J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소모품 구매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6. 12. 13.경 피고인 E 명의 U은행 계좌로 2,480,1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경 스캐너 유지보수 키트를 납품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4,570,500원 상당의 위 제품 구매를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되고, 자신을 검수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한 '일반문서 스캐너 유지보수 키드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매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C 운영의 O에 위와 같은 금액의 물품 납품을 주문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마치 모든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의 인수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경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구매계획서, 검수조서 등 25부의 공문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고, 이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거나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J팀 사무실에서 공공기관인 I의 업무인 K지역 지적원도 고해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생산된 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9,242개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V지역 지적원도 전산화사업을 하려는 A에게 건네주어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9.경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공기관인 I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2개 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무단으로 각 유출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경 전화를 이용하여 스캐너 납품 및 유지보수를 하는 A에게 "스캐너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주면 I에 스캐너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마진은 남기지 말고, 앞으로도 스캐너 납품에 편의를 제공하고 W지역 지적원도 스캔 작업을 하도급받아 이익을 보게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 A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2017. 4. 4.경 위 J팀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된 위 A 명의 Q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비 납품 및 기록물 유출 대가로 합계 18,9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동우체국에서 위 5.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장비 납품 등의 대가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 Q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비 납품 및 기록물 유출 등의 대가로 합계 18,99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가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9.경 경기 시흥시 X 아파트 Y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I에 스캐너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필요하게 되자 L 대표 Z의 직인 이미지가 첨부된 견적서 샘플 엑셀 파일에 '스캐너인 WideTEK 48-600의 단가는 60,000,000원 상당이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이메일을 이용하여 I 담당 직원인 B이 사용하는 'AB' 이메일로 위 견적서 엑셀 파일을 첨부한 후 송부하고, B으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I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L 대표 Z 명의의 견적서 엑셀 파일을 위작하고, B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 소속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L 대표 Z 명의의 견적서, 협약서 등의 엑셀 파일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I 소속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일하다가 2016. 12. 1. 퇴직한 사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자신의 처 AD 명의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주식회사 AE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등 재취업하여 근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6.경 824,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277,1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6.경 AF상가 1층 AG호 자신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I에 컴퓨터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 O 명의로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체결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다른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그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H 대표 AI의 직인 이미지가 첨부된 견적서 샘플 엑셀 파일에 'NAS 시스템 서버의 단가는 4,986,000원 상당이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 AH 명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B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 소속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H, AJ, AK 명의 견적서를 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I 소속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10.경 A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I에 카메라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가 필요하게 되자 AM 명의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M 대표 AN의 직인 이미지가 첨부된 견적서 샘플 엑셀 파일에 '화상촬영기 캐논 EOS 5D mark 4의 단가는 4,350,000원이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위 AM 명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B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 소속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M 대표 AN 명의 견적서를 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I 소속 계약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AO, AP, AQ(제1, 2회),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진술서
각 완수확인서(용역)(증거순번 47, 57, 68번), 대형일반문서화상입력장치 부품교체, 지적원도 대형평판도면스캐너 부품교체계약 체결, 전자세금계산서(증거순번 66번), 도면스캐너 노후부품 구매(증거순번 72번), (증거순번 74번), 각 견적서(증거순번 80, 81, 82번), NAS구매(증거 순번 84번), , 지출결의서(일반)(증거순번 114번), 각 검수조서(물품)(증거순번 117, 126번), 물품구매(증거순번 121번), , 휴대용 임시저장매체 구매, , 휴대용 이동식 저장장치 구매, AY 회신자료(A 메일), 별권 1, 2, 3(증거순번 363번)
내사보고(M시청과 I 보관 스캔파일 해쉬값 분석), 내사보고(M시청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사실관계 분석), M시 2016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사실관계 분석표,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NAS 장비 구입관련 사실관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녹음 녹취록 추가 첨부), 수사보고(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 유출 관련 피의자 A 외장하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확인요청), 수사협조(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용보험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리베이트 및 금품수수 내역 정리), 수사보고(노트북 가격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E 사문서위조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I에 관한 각 죄에 대하여는 공범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기록물 무단유출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I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과 공모한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피고인 E: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피고인 B)
형법 제134조[피고인 B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3번의 600만 원을 포함한 2,8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뢰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수뢰액 전액을 추징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번은 피고인이 A과 함께 스캐너 납품금액을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것이고, 연번 3번은 A으로부터 V지역 지적원도 스캔 작업 비용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대가를 약속한 돈이 아니므로 뇌물이 아니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 3번 금액(이하 연번으로만 특정한다)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모두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은 돈으로,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번 2번 1,000만 원은 스캐너 대금을 부풀린 금액이 아닌, A의 업체가 가져가야 할 마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A 법정진술 녹취서 4쪽).
A은 또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특정하여 요구했고, 자신은 국가기록원의 W 지적원도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A 법정진술 녹취서 3, 9쪽).
피고인은 연번 2번 금액이 스캐너 판매대금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부풀린 스캐너 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B 법정진술 녹취서 5쪽).
피고인은 A에게 V지역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유출했는데(범죄사실 제5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A은 연번 3번의 600만 원은 위와 같은 스캔파일 유출의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A 법정진술 녹취서 1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및 벌금 3,798만 원~ 9,495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및 벌금 4,000만 원
[판단]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납품 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편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고, 공공납품 업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단순 사기 범행이 아니라 지능적 배임행위로 국고손실을 초래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공납품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공공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부정처사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은 7,000여만 원 가량이다. 피고인의 처와 두 딸이 가장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징역 1년 ~ 4년 5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만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4,700여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국가기록원의 W지적원도 전산화 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 B에게 뇌물을 주었고 B의 도움으로 위 사업의 하도급 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V와 M 등의 지적원도 스캔파일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당시 B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은 B과 적극적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의 이익 대부분은 B이 가져갔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국가에 5,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가산금을 더하여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공납품 업자로서 공무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도 저질렀다. 편취 금액 1,750만 원은 모두 국고손실로 이어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B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신이 가져간 이익은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공납품 업자로서 공무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편취 금액 500여만 원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는 모두 국고손실로 이어지는바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B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신이 가져간 이익은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공공납품 업자로서 공무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2차례에 걸쳐 문서위조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B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자신이 가져간 이익은 거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법행)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Z과 피해자인 I과 사이에 BA 소독시스템 제작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은 통합실외기 설치를 무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첨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B이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7. 6. 9.경 위 통합실외기 설치공사를 유상으로 하는 것처럼 15,500,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7. 7. 12.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반영한 통합실외기 설치실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7. 8. 31.경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토
피고인 B,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F은 I과 사이에 통합실외기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4003, 4044쪽)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 하여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Z은 2017. 6. 9. I에 통합실외기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이 2017. 7. 12. 관련 공문을 기안한 뒤 2017. 7. 14. I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982, 4011, 4018쪽).
피고인 F은 2017. 7. 21. I에 통합실외기 공사 완료계를 제출하였고, 2017. 8. 31. I으로부터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4021, 4027쪽).
피고인 B은 2017. 9. 4. 피고인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통합실 외기 대금이 입금되었는지 물었고, 피고인 F으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AE A 부장에게 연락하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035쪽).
㈜AZ은 2017. 9. 11. A이 운영하는 ㈜AE 계좌로 1,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E은 ㈜AZ에 세금계산서 2매(1,500만 원, 50만 원)를 발행하는 한편 2017. 9. 14. 위 돈 중 1,300만 원을 B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961~3967쪽). 위 돈 1,300만 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통합실외기 공사대금 1,5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F은 2017. 6. 15. I과 BA 소득시스템 제작 계약을 2억 8,000만 원에 수주하였고(증거기록 3969쪽), 뒤이어 통합실외기 공사를 수주하였다.
㉡ 피고인 B은 2017. 6. 7.경 피고인 F에게 'I의 소독장비 예산이 3억 원인데 BA 소득시스템 제작계약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 나머지 2,000만 원으로는 6,000만 원 상당의 스캐너 장비를 살 수 없다'며 피고인 F에게 BA 소득시스템 제작 대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F은 이를 거절하였다(증거기록 4002쪽).
㉢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F에게 '통합 실외기 공사를 서비스로 해주고 대신 I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으로 스캐너 장비 구입대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F은 이를 수락하고, I 구매담당자인 BW 주무관을 통하여 I과 사이에 1,550만 원 상당의 통합실외기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통합실외기 공사를 실시하였으며(증거기록 4044쪽, B 법정진술 녹취서 15쪽) 위 공사에 11,506,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증거기록 4046, 4053~4061쪽).
㉣ 결국,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계속되는 스캐너 구입대금 지원 요구에 따라 자신의 비용을 들여 통합실외기 공사를 한 뒤 I으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통합실외기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다'고 표현하여 자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