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222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원고 사업장에서 2018년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일한 근로자였다. 재해근로자는 등산화에 조리개를 돌리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전투화를 박스에 담아 지정한 위치에 가져다 놓는 일을 하다가 오른팔에 통증을 강하게 느껴 병원에서 '우측 수관절부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2018. 11.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2019. 2. 7. 요양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