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0.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 3. 19. 08:00경 출근 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현기증과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 등의 현상이 나타나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기저핵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