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164 판결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려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는 ○○○○공사에 근무하였는데, 2017. 4. 29. 11:00경 직장 동료들과 ○○ 이하생략을 산행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2017. 9.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이하, '제1차 청구'라고만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8. 8.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선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다시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3. 위 청구가 제1차 청구와 동일한 사유를 들고 있고 2018. 3. 16. ○○○○○○○○○위원회에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을 반영하여 심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3. 원고의 청구를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