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14:30경 계단 사이로 추락하여 '좌측 전자하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요추 2-3-4번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3. 피고에게 '척추부 및 하지의 이상감각,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 잔존상태,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을 보인다'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4.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195도)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 '좌측 고관절 일반 동통을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였고,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위가 유합되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제12급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