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303 판결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말경부터 ○○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고 한다)가 부산 해운대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5. 「2018. 11. 5. 10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침 참을 먹고 폼 1개를 들다가 허리가 꿈틀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잠시후 너무 아파서 바로 병원에 가서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특별한 외상이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동작이었으며, 동료 근로자나 회사에 사고사실이 인지되거나 보고된 이상 사실이 없는 불명확한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주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