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945 판결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에 입사하였고, 이후 동일 사업장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원고가 전화상담원으로 일한 회사들을 통틀어 ‘회사’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공정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6월 퇴사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6. 6. 20.부터 2017. 7. 27.까지 ○○○에서 유사한 콜센터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7. ○○이비인후과 의원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3. 7.원고에게 ‘근무기간 중 소음에 관한 측정자료가 없고, 회사의 전화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수치는 37.2~39.3dB(연속적으로 8시간 측정), 일반적인 전화벨 소음수준 76.7dB, 헤드셋 내부 일반적인 소음 수준 71.3dB로 소음노출 인정기준 85dB를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양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난청 원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