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33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1,823,510원이 아닌 1,263,510원이고, 원고 B에 대하여는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원고 A에게 임금 합계 1,823,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정15 판결), 위 판결이 2019. 6.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피고는 2019. 2. 1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원고 B에게 임금 5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6264, 위 약식명령에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550,000원 중 38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약식명령은 2019. 3.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는 확정된 위 각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A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1,263,51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 A에 대하여는 일부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4.부터 2018. 5.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A에게 임금 1,823,510원을, 2018. 4. 27.부터 2018. 5.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B에게 임금 170,00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170,000원을 추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 B에게 380,000원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원래 550,000원이었고, 그 중 위 380,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170,000원의 미지급임금이 남아 있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임금 1,823,510원, 원고 B에게 미지급임금 1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위은숙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