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학원강사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A에게 퇴직금 9,787,432원을, 2012. 6. 11.부터 2018. 8. 16.까지 피고에게 학원강사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 B에게 퇴직금 14,231,52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9,787,4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원고 B에게 14,231,5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2018. 8. 31.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월 급여에 12개월을 곱한 연봉액에서 13개월을 나눈 월 금액 중 원고들이 해당 월에 근무한 날에 상응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 상당의 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그 액수는 원고 A에게 합계 8,492,520원, 원고 B에게 합계 12,262,0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고, 만일 위 퇴직금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약정서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다른 학원강사들과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도 이러한 퇴직금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로부터 학원강사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증인 D은 당심법정에서, "피고로부터 받는 월급 중 퇴직금이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설령 피고가 학원강사들과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중 순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D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퇴직금분할약정 체결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없는 성과금을 수시로 지급하였고, 원고 B이 출근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주기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위은숙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