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 8.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 4명이 격일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형태의 감시적 근로를 하는 것에 관하여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근로 형태나 근로자 수가 변경된 적은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8.부터 2016. 10. 25.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부산 동래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D은 2018. 8.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관리소장의 지시로 감시적 업무 외 아파트 내 모든 공사와 잡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하였고, 숙소배 정도 일정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 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19.경 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은 2019. 3. 18.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19. 5. 24.경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비 업무 외에 아파트 외부 청소, 주차관리, 분리수거장 청소 및 폐비닐 정리 등 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여 수행하였으므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조건 변화로 실효되었거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적어도 승인 후 8년 이상 지나 근로형태가 달라진 후 입사한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8.부터 2016. 10. 25.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12,049,5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과는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785,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승인 요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변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및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 및 적용제외 승인서'에는 '신청인의 소재지, 근로자수, 종사업무, 근로형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실제 운영에서도 적용제외 승인이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뀌어도 근로자 수가 같으면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지만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그 증가 인원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이후 근무형태 및 업무의 성질에 변경이 있었다거나 승인범위를 넘어서는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요건 중 하나로, 제2호에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2개동 21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 2명의 미화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동안 또는 미화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 청소하는 것은 동료 미화원을 위한 것으로서 간단한 쓰레기를 치우는 단순 업무에 불과하다.
원고 등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원고는 "경비원들이 매일 주차타워를 청소하였고, 각종 영선업무, 택배관련업무, 폐비닐 수거 및 처리 등을 하였으며, 아파트 정비공사에도 동원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E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차 타워 청소는 미화원들이 하는 업무이고 경비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영선업무는 원래 경비원들이 할 수 없고, 택배관련업무는 보관하는 정도이며, 정비공사작업시에도 작업장 주위를 정리하는 정도 외에는 동원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가능 대수는 약 210대 정도이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된 차량은 230 ~ 240대 정도인데 경비원이 주민의 요구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준 횟수는 1일 평균 1 ~ 2대, 소요시간은 10분 정도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미미하다.
2018년도 업무일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매일 일정시간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이행 정도가 경비원의 주 업무인 아파트 경비 업무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별도 청소 업무의 겸직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반복적 수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경비원들이 위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이외에 아파트 외부 청소, 주차관리, 분리수거장 청소 및 폐비닐 정리 업무를 겸직토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도 없다.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적 근로이다.
이러한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격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된 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보면, (1) 2015. 1. 8.부터 2016. 1. 7.까지는 근로시간이 1일 16.25시간(= 1일 근로시간 15시간 + 야간근로 2시간 30분 × 할증 50%), 1개월 247시간[= 16.2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 (2) 그 이후 기간에는 1일 16.58시간(= 1일 근로시간 15시간 20분 + 야간근로 2시간 30분 × 할증 50%), 1개월 252 시간[= 16.5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이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대략 2015년도 매월 1,378,260원(= 247시간 × 최저시급 5,580원), 2016년도 매월 1,519,560원(= 252시간 × 최저시급 6,03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 금액보다 높은 임금(2015. 1. 8.부터 2016. 1. 7.까지: 1,442,430원, 그 이후의 기간: 1,542,430원)을 지급하였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각주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기재된 2019. 3. 29.자 준비서면이 제1심 법원의 7회 변론기일에서 부진술되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