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사항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해의 치료종결일은 주위적으로는 당심 감정의가 피고를 직접 본 날을 기준으로 한 2019. 11. 25.,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 7. 11.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치료종결일까지 미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당의 요양보상금과 급여 상당의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적어도 2018. 5. 11.경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일시까지 미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 상당의 요양보상금과 급여 상당의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치료종결일이 2019. 11. 25. 또는 2018. 7. 11.라는 주장에 대하여
선원법의 재해보상 내지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것과 제도적 성격을 같이 하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D병원에서 2018. 3. 21. 발행한 소견서에는 보존적 치료 중이고 골유합 이루어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D병원에서 2018. 5. 11. 발행한 소견서에는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제1심 감정의는 감정 당시 천비골신경 손상 증상으로 추정되는 우측 발등의 통증이 소실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의 증상을 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절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④ 당심 감정의는 피고의 증상이 당뇨에 의한 신경병증 소견으로 사료되며 현재 상태로는 증상의 고정으로 치료 종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한 사실, ⑤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맥브라이드법에 따른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처방받아서 복용해 온 '바론틴'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쓰이는 치료제인 점, ⑦ 당심 감정의는 2020. 1. 13.자 사실조회회신서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환자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다른 증상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 3. 21.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해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지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기재 부분("증상의 고정은 수상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사료되며, 환자를 직접 본 날을 기준으로 하면 2019. 11. 25.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가 2019. 11. 25. 또는 2018. 7. 11.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가 2018. 5. 11.까지 계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2(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11.까지 D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소견서의 상병명에 "5. 우측 족부,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같은 시기 피고가 당뇨에 의한 당뇨병성 말초 신경 병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18. 5. 11.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