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95,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6,1080,720원(= 일실수입 34,797,630원 + 적극적 손해 16,283,090원 +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일실수입 부분을 기각하고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1. 25. 주식회사 F(이하 ' F'라고 한다)와 E병원 개보수 공사 중 기존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시설 철거를 포함한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2,5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26.부터 2015. 2. 25.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피고 C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설치공사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주차타워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G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원고는 2014. 12. 12. 14:30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주차타워의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윈치(winch,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1>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 중, 이 사건 기계가 고정된 와이어 틀에 박혀 있던 와이어 고리가 빠지면서 이 사건 기계와 함께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고관절 전자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0. 7.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5173), 위 약식명령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제6호증의 18, 19,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의 피고 C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철거공사는 피고 회사의 E병원 개보수 공사에 포함되는 점, 피고 회사는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설치공사를 F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C은 F로부터 그 중 이 사건 철거공사 부분을 하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타워는 E병원 부지 내에 위 병원 건물과 붙어있고 평면도도 위 병원 건물과 한꺼번에 작성된바, 주차타워를 위 병원 건물과 별도의 독립적인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와 F의 도급계약상 피고 회사는 그 소속 현장소장을 통하여 F의 현장 내 자재 시공에 대하여 승인하고, 관리 및 청소 등에 대하여 지시하며, 다음날 작업공정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등, 피고 회사가 어느 정도 F의 작업 현장도 관리하면서 F의 작업을 통제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F, 피고 C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규칙에 따른 추락방지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 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물건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금액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총 6,600,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공제 대상
피고들은, 원고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와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로부터 각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이 지급한 보험금 중 상해의료비 명목의 보험금과 N가 지급한 보험금 중 실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은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와 관련되어 지급된 보험금으로 기왕개호비나 향후치료비와는 무관하므로, 기왕치료비와의 관계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O이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O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O과 의료비 관련 실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후 Q병원에서 대퇴골전자부 골절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은 부분에 관하여 O으로부터 2015. 2. 6.부터 2016. 11. 18.까지 총 13,771,3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중 상해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은 2015. 3. 5. 지급받은 2,464,730원, 2015. 7. 22. 지급받은 378,435원 중 348,435원(= 2,813,165원 - 기지급 2,464,730원), 2016. 11. 14. 지급받은 2,188,153원 중 2,186,835원(= 5,000,000원 - 기지급된 2,813,165원)을 합한 총 5,000,000원(상해의료비 항목의 상한인 보험가입금액과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 5,280,720원(= 6,600,900원 × 80%)이 아닌 기왕치료비 6,600,900원 전액에서 위 상해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공제한, 즉 위 상해의료비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기왕치료비는 1,600,900원(= 6,600,900원 - 5,000,000원)으로 위 손해배상책임액 5,280,720원보다 작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남은 피고들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위 1,600,900원이다.
N가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이 N와 보험기간을 2014. 12. 1.부터 2024. 12. 1.까지, 피보험자를 원고, 피고C 등 4인으로 하여 상해 등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배당 R보험을 체결하였고, N가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2. 13.부터 2016. 12. 7.까지 실손의료비 명목으로 2,069,904원(= 1,791,624원 + 278,280원), 실손의료비 외 명목으로 13,027,370원 총 15,094,2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바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N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13,027,370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N 보험계약은 근로자 재해보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의 피고 C에 대한 제1심 당사자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N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2,069,904원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O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피고들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 1,600, 9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면 피고들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책 임액은 남지 않는다.
소결(기왕치료비)
이와 같이 피고들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위 두 보험의 보험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보험금 공제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기왕개호비
제1심법원의 2016. 12. 28.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간 성인 남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개호비는 2,458,540원(= 87,805원 × 28일)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따른 기왕개호비는 1,966,832원(= 2,458,540원 × 80%)이다.
향후치료비
제1심법원의 2016. 12. 16.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반흔제거술을 위해 7,194,900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21.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를 계산하면 5,660,947원(= 7,194,900원 × 0.7868)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 비율에 따른 향후치료비는 4,528,757원(= 5,660,947원 × 80%)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N 보험계약에 따라 N에 향후치료비 중 5,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 C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향후치료비는 장차 지출할 비용이므로 아직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N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C에게 청구한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적극적 손해)
따라서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95,589원(= 기왕 개호비 1,966,832원 + 향후치료비 4,528,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특히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 요양 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95,589원(= 적극적 손해 6,495,589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