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592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3개월 분 미지급 급여 750만 원과 2017. 4. 1.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2017. 4. 15.까지의 급여 1,249,500원(월 급여 2,500,000원 / 30일 = 83,300원, 일급 83,300원 × 15일1,249,500원)의 합계 8,74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을 올리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1.부터 2017. 3.까지 매달 판매 실적을 올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약정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조차도 확보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갑 제1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하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④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은 원고와 직급이 달라 그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어떠한 실적을 달성하면 피고로부터 어떻게 계산된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는지 및 원고가 그 실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임금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홍준서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는 임금 8,667,460원, 차용금 1,000,000원, 합계 9,66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 2019. 5. 20.자 준비서면 이후부터는 임금 8,749,000원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차용금청구 부분은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