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6023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8. 4.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D'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264,180원(= 임금 7,484,559원 + 퇴직금 2,779.6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10,26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6. 12. 28.부터 피고가 부산시 남구 E에서 운영하던 'F'이라는 식당에서 월급제로 근무를 하다가 2017. 11. 21.경 위 식당의 문을 닫아 그 무렵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가 그 후 2017. 12. 25.부터 'D'에서 시간제로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F'에서의 임금 1,280,330원이 체불된 사실은 있으나, 'D'에서의 임금은 체불된 사실이 없고, 'D'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약5503)이 발령되어 2020. 4.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록 위 약식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 법정에서 그 벌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식명령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출퇴근카드나 수기로 기재한 메모 등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