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4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에서 'D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위 호텔에서 2018. 1. 22.부터 2018. 12. 13.까지 근무하면서 프론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 22.부터 2018. 7. 13.까지는 월 200만 원(시간외 근무수당 월 40만 원 포함)의 급여를, 2018. 7. 14.부터는 월 210만 원(시간외 근무수당 월 50만 원 포함)의 급여를 지급받았다(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4일부터 익월 13일까지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는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를 대신하여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합계 354,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주 7일, 월 3일 휴무 조건으로 09:00부터 21: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최저임금액 2,600,260원(7,530원 × 345.32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5,701,820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354,700원을 공제한 5,347,120원(= 5,701,820원 - 35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09:00부터 21: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월 최저임금액은 1,573,770원(7,530원 × 209시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8. 7. 13.까지는 월 200만 원을, 그 이후부터는 월 2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2,332,860원이고, 위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354,7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미지급 금액은 1,978,160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의 주당 근무일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가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에 '휴무 : 정기휴무 월 3회, 유급휴가 3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시간은 09:00~21:00, 휴게시간은 1시간, 월 3일 휴무하는 조건'이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는 위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의 업무가 프론트 업무로 객실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책을 보거나, TV시청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많아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5,701,82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 7일 근무, 월 3일 휴무 조건으로 09:00부터 21:00까지 12시간(휴게시간 1시간)씩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월 총 근무시간 산정
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기초로 월 총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345.32시간이 된다.
월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각 금액을 위 임금 계산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한편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354,7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701,820원에서 위 354,700원을 공제한 5,347,120원(= 5,701,820원 - 35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18. 12. 13.)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각주1) 7,530원 × 345.32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