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6545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협력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분 임금 3,333,3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사 자격 및 경력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의 노무사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노무사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받았던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2018. 7.분까지의 임금 차액 11,016,620원을, ② 기망에 따른 고용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전액 중 11,016,620원을, ③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손해액 11,016,620원을 구한다.

피고는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원상회복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666,665 원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노무사 자격 및 경력사항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음으로써 원상회복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맡은 직책은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노무사 자격을 활용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받은 임금 액수가 원고와 유사한 경력 및 직급이면서 노무사 자격이 없는 경우의 다른 직원이 받은 임금 액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망행위와 고용계약 체결 여부 또는 임금 액수의 결정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이려우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민(재판장) 신민석 양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