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은 2017. 7.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동 2층 상가 사무실 G호에서 동업으로 'H'라는 상호의 미술품 전시판매 및 카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D과 개업준비를 하다가 2017. 10. 21.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 위 사업체에서 원고 B은 2017. 8. 10.부터 2018. 1. 20.까지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개업준비 보조, 인테리어 공사 관리,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A은 2017. 9. 1.부터 2017. 12. 22.까지 임금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개업준비 보조, 메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D은 원고 B의 임금 합계 13,387,090원(2017. 8.분 1,774,190원, 2017. 9.분 2,500,000원, 2017. 10.분 2,500,000원, 2017. 11.분 2,500,000원, 2017. 12.분 2,500,000원, 2018. 1.분 1,612,900원)과 원고 A의 임금 합계 7,419,350원(2017. 9.분 2,000,000원, 2017. 10.분 2,000,000원, 2017. 11.분 2,000,000원, 2017. 12.분 1,419,35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 B의 임금 합계 5,887,090원(2017. 8.분 1,774,190원, 2017. 9.분 2,500,000원 2017. 10.분 1,612,900원)과 원고 A의 임금 합계 3,290,320원(2017. 9.분 2,000,000원, 2017. 10.분 1,290,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7,419,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6.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3,38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가 동업체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3,290,3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1. 6.부터, 원고 B에게 5,88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손태원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