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의 근로일 중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근로기간 중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D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상당의 해고예고 수당 1,777,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명선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