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15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횡령죄 및 배임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이 2018. 3. 31. F을 폐업하였고 2019.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년 6개월 남짓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리스회사에 22회 및 21회 월리스료를 지급한 점, 거래처인 M의 부도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