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17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백하고 진정성 있는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의사를 통보받고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위법·부당한 공격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의사를 밝혔더라도 곧바로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공소사실과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도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이 업무복귀의사를 밝혔더라도 곧바로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