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83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