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29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수하거나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추징을 누락하여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새로이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