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9. 14.경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수난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 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5월부터 해양경찰청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G 수색작업에 동원되고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채의 급증 및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검사는 2017. 9.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심의 위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 10월 및 11월 경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의 사정을 들어 이를 번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