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395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D는, 피고인과 2017. 11. 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받고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상 합의 대상이 '2017. 10. 30.까지의 감액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금품(2017년 11월분 임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7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