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노4142 판결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약 1,319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C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손태원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