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6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C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9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으로 1,288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강주혜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