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사기죄의 편취금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인 N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근로자 중 일부인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N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577만 원을, M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69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명선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