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에 불과할 뿐 D과 제주 E에 있는 F리조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도 아니며, 설령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근로기간 중 D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는 D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기간 동안만큼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도 실제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이 2016. 2. 17.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M,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합의서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건설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았으며, 주식회사 P, 주식회사 O은 위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에 철근 및 레미콘을 공급하기도 한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과 공동수급인으로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은 최초 L에 의해 고용되었다가 2016. 10.경부터는 D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D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L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L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에서 2016. 10.경부터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M, 피고인은 2016. 12. 31.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작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여 D에게 인도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률은 95%였으며 나머지 공사만 D이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D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체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액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1203. 부산고등법원 2018나58519)에서도 D과 피고인 및 M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인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D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거나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면책적으로 D에 인수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장이었던 G 및 현장소장이었던 H가 작성한 일자별 근무일지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위 근무일지 등이 특별히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다만 피해 근로자들은 원청 직불 등으로 피해 금액을 일부를 이미 변제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가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달리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볍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강주혜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