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281,2019
판결선고
2019. 11. 1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가게를 마치려고 한다. 사장님, 술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올라가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느냐'고 말하며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그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힘껏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8.5cm, 19.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약 12cm의 목 앞면을 가로지르는 절창을 가한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오른 갈비뼈 아래 부위에서부터 명치 부위에 이르기까지 약 24cm 상당의 절창을 가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와 얼굴 부위의 손상 및 목과 배 부위 절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순번 25, 28, 49) 및 압수목록(순번 26, 29, 50)
각 압수물 사진(순번 27, 30, 51)
사건 현장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족흔 일치
DNA 감정결과 회신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55, 57),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검안소견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서 피해 전후 용의자 동선 확인), 내사보고(A F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동경로), 내사보고(A 범행전후 사건현장 주변 배회장면), 내사보고(A 사건현장 주변 CCTV 포착, 착의 확인 - A 주거지에서 발견된 착의와 동일), 내사보고(A 주소지 임장 - A 착용한 착의 확인, 임의제출, 증거인멸 등 정황 발견),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확인 사건 발생시간 추정 등), 내사보고(족흔 - A 착용 운동화 동일문양 -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및 입술 상처 발생경위 및 정도), 수사보고[피의자 CCTV 포착된 사건 현장 옆 상점(G)에 설치된 CCTV 실시간 확인 - 시간오차 없음].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바로 옆 CCTV 설치 상황), 수사보고(B에 있는 H주점 살인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법의관 전화진술 청취 - 사체 손괴 여부 확인), 추송서 -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및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등 첨부 등), 수사보고(담당경찰 전화진술 청취 - 후라이펜 손잡이 유전자 감정 결과 관련)
위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상 A 배회 장면, A 상의 점퍼(주거지), A 하의 바지(주거지), A 착용 운동화(주거지), 사건 현장 주변 CCTV 포착된 A 착의, 사건 현장 족흔, A 착용 운동화 밑바닥 사진, 칼 사진,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과도(증 제5호), 식칼(증 제6호), 후라이팬(증 제7호), 후라이팬 손잡이(증 제8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을 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거나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찔러 살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두 차례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주점을 떠났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시간 만에 위 주점 바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의 손상 및 목과 배 부위 절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증거기록 545쪽), 손잡이가 부러진 프라이팬과 2개의 식칼(하나는 피해자의 가슴 위 옷 안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복부에 꽂혀 있었다)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도구인 프라이팬, 2개의 식칼의 손잡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손과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범행도구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범행도구인 2개의 식칼의 손잡이를 닦은 면봉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531~532쪽).
범행도구인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닦은 면봉에서도 피고인을 포함하여 남성 2명의 Y-STR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531~532쪽). 비록 프라이팬 손잡이에 대한 2차 감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Y-SYR 디엔에이형만이 검출되었으나(증거기록 625쪽), '프라이팬 손잡이를 면봉으로 많이 닦으면 유전자형이 남아있지 않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답변내용(증거기록 643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프라이팬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왼쪽 손과 손톱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다만 왼쪽 손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남성 2명 이상의 Y-STR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손톱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도 검출되었다(증거기록 531~532, 536~537쪽).
피해자 주변에서 발견된 족흔적들의 형태나 피고인의 신발, 바지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가해행위를 당한 후 그로부터 다량의 혈흔이 바닥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주변으로 다량의 혈흔이 고인 상태였고, 바닥 곳곳에 위 혈흔으로 이루어진 족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족흔적들이 수개의 중첩형태로 피해자 주변과 출입구 방향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렸을 때 착용하였던 신발의 족흔적 모양과 동일하다(증거기록 224, 231, 555~569쪽).
위 신발의 표면과 바닥을 닦은 면봉에서 혈흔반응과 함께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와 바지를 닦은 면봉에서도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531~532, 536~53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신발에 피해자의 피가 묻은 경위나 이 사건 주점에서 발견된 족흔적들에 대해 '처음에 피해자를 밀었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테이블 기둥에 부딪치면서 얼굴에 피가 흘렀는데, 그 때 흘린 피가 신발에 묻은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470, 612~613쪽), 피고인의 신발 바닥 전체에 광범위하게 피해자의 피가 묻었던 자국이 있는 점(증거기록 175, 223쪽)이나 위와 같은 족흔적들의 수와 형태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D, E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주점 좌·우측 인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에 제3자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5. 16. 22:37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D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집을 가는게 어떻겠느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화를 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및 D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D는 같은 날 22:47경 이 사건 주점을 나와 귀가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3:13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이 사건 주점을 나와 귀가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E는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다음날인 2019. 5. 17. 00:53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위 E는 피해자를 찾으러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01:23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01:25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CCTV 영상(증거기록 515~518쪽)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주점을 나온 시점인 2019. 5. 16. 22:47경부터 E가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시점인 2019. 5. 17. 01:25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그 외 35명의 행인들은 이 사건 주점 앞을 그대로 지나쳐 갔을 뿐이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주점을 나온 때로부터 약 50분간 피해자와 단둘이 이 사건 주점에 남아 있었다.
비록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주점의 입구 부분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증거기록 520쪽), 위 영상은 위 주점으로부터 좌·우측 방향의 인도, 도로 및 도로 건너편 부분까지 촬영된 것이어서(증거기록 152~153, 520~522쪽), 위 주점에 출입하였던 사람이 위 영상에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한 후 착용하고 있던 점퍼와 바지, 신발을 세척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경찰관들이 2019. 5. 17. 06:1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신발은 세척되어 젖은 상태로 건조대에 놓여 있었고, 점퍼와 바지는 세탁기 앞 젖은 빨래 더미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당시 세탁기 안에 물이 차 있었던 점, 세탁기 바닥도 물에 젖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귀가한 후 피해자의 혈흔을 씻어내기 위하여 위 신발과 의류를 세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174~176, 223쪽).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이 사건 CCTV 영상(증거기록 15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사건 주점까지 스스로 걸어왔을 뿐 아니라 판시 범행 이후 이 사건 주점에서 자신의 집까지도 스스로 걸어갔고, 자신의 집에서는 옷을 갈아입은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신발과 옷을 직접 세척하기까지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된 경위, 위 주점에서 피해자나 D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던 행동,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온 당시와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61~465, 603~604쪽), ③ 범행 직전 이 사건 주점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에게 '거주하는 아파트에 물이 새는 문제'에 관한 말을 먼저 꺼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프라이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식칼로 목과 배 부위에 절창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찢긴 상처와 멍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오른 관자뼈와 이마뼈 바닥면이 골절되었을 뿐 아니라 오른쪽 안구까지 파열되었다. 특히 목 부위의 절창(약 12cm)은 피해자의 후두, 기도와 척추사이 원반부분까지 손상시킨 치명적인 상처이고, 배 부위의 절창(약 24cm)도 배벽을 절단하여 일부 장기가 외부로 돌출될 정도로 깊다. 그 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도 외력에 의한 갈비뼈, 복장뼈의 골절, 근육 내 출혈, 창자간막의 출혈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판시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격화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00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행 이전에 몇 차례 이 사건 주점 주변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609쪽), 이로써 곧바로 죄질이 상이한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30점 중 10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10점)에 그쳤다.
판시 범행들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진곤(재판장) 오승희 이순혁
각주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372~376쪽)와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531~534쪽),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379~382쪽)와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536~539쪽)는 서로 사건접수번호가 같고 내용도 동일하나, 2019. 5. 31.자 감정의뢰 정정통보 공문의 내용(증거기록 535쪽, 각 감정의뢰회보에서의 피해자 성명의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더 최근에 작성된 위 각 유전자감정서(각 감정의뢰회보 작성일: 2019. 5. 21., 각 유전자감정서 작성일: 2019. 5. 31.)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하 위 각 유전자감정서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각주2)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위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