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9. 3.자 2019코213 결정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1,536,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1,2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였다는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1980. 12.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81. 2.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80. 11. 24.경부터 1981. 9. 23.경까지 총 304일간 구금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9. 19. 재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단108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법무법인 진심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청구인은 재심사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각 1회,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1회 각 출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합계 101,536,000원(= 2019년 최저임금액 66,800원 × 5 × 304일)을, 재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3,300,000원을 각 구한다.

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보상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재심대상사건으로 인하여 1980. 11. 24.경부터 1981. 9. 23.경까지 총 304일간 구금을 당하였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334,000원(= 66,80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은 101,536,000원(= 334,000원 × 304일)이다.

다.

비용보상

1)

보상의 근거: 청구인은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보상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에 대한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9년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400,000원 × 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1,2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01,536,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3.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