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0가단16590 판결

20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체불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L는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M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행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N에게 하도급을, N은 그 중 목수 부분 공사를 O에게 재하도급을, O은 그 중 목수, 정리, 해제 공사를 피고 L에게 재재하도급을 각 주었다. N, O 및 피고 L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나.

피고 L는 별지3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피고 회사의 지급 등의 ‘체불임금(원)’란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3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피고 회사의 지급 등의 ‘피고 회사의 지급 등’란 기재와 같이 원고 B, C, E, G, H, I에게 체불임금의 원금을 지급하면서 위 원고들과 사이에 위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향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별지3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피고 회사의 지급 등의 ‘피고 회사의 지급 등’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 F, J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의 원금 상당액만 변제 공탁하였고, 원고 F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함에 반해 원고 J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L는 2024. 2. 8. 원고 A에게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해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체불임금채권은 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L 사이: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L는 원고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A, D, F, J에게 별지1 목록 ‘체불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L는 피고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의 원금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원고 B, C, E, G, H, I에게 위 체불임금의 원금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원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즉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 F, J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의 원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 F, J의 체불임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 F, J에 대한 체불임금의 원금만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변제공탁한 돈은 원고 F, J의 체불임금의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다만 원고 F가 2024. 1. 3.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1,894,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F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공탁금을 원고 F의 체불임금에 대한 2019. 12. 19.부터 공탁금 수령일인 2024. 1. 3.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31,759원[1,894,000원 × {(4 + 16/366) × 20%}]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362,241원을 원고 F의 체불임금의 원금 1,894,000원에 충당하면, 원고 F의 체불임금은 1,531,759원(1,894,000원 – 362,24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F에게 1,531,759원 및 이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4. 1.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다.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