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16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0,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3. 17.까지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체불 임금 20,698,927원, 퇴직금 17,771,691원, 연말정산환급금 2,170,310원 합계 40,640,928원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체불 임금 등 합계 40,640,9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