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B(1924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년경부터 부산 연제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부산 연제구 L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45개 점포를 임대․관리하는 부동산업을 하였다.
피고 I은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25410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8. 14. “피고 I이 망인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M에서 근로한 대가가 아니라 골프장 매도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I이 M의 근로자라거나 망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 I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당초 이 사건의 피고였던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20. 9. 27.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대습)상속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 15.부터 M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월급 3,000,000원을 받았다. 망인은 2018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D은 망인 명의의 위임장(갑 제4호증)을 근거로 M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피고 D은 2019. 2.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의 월급을 2,2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는 2020. 5. 20. 사직하였다.
망인이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급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월급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익월 5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의 제기일인 2020. 6. 11.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같이 합계 51,935,814원이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돈의 지급의무를 피고들이 (대습)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앞서 본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의 사용자였고 나아가 망인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월급이나 퇴직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관리(체결․갱신․종료)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관리는 임대차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료는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O은 경리직원으로서 M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음에도(갑 제10호증의 1 내지 6도 O이 컴퓨터로 작성한 후 피고 D의 날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척수염 치료를 위해 매월 1주일 정도 중국에 체류하였고, M에서 매월 O이 작성해 온 일일자금월보를 결재하는 정도의 일을 하였으므로, M에서의 근무시간이 O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O은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한 달에 3~4회 정도 이 사건 건물의 P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 본인이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을 일이 있으면 원고가 출근할 때를 맞춰 한꺼번에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는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약 20년 전부터 부친인 망인으로부터 위 P호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본인은 2019. 6.부터 골프연습장 매도 업무만 하고 있다.
본인이 망인을 만나서 왜 월급을 3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깎느냐고 따지려고 하니까 기회도 안 주고 220만 원 받아가라고 했다. 피고 I이 월 200만 원 받은 업무는 골프장 매도하는 것이었는데, 본인의 경우 월 200만 원에 100만 원이 붙은 것은 경리업무까지 보기 때문이다. 망인은 자녀들이 먹고 살게는 해 준다. 본인이나 피고 I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고, 피고 E, H는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M에서의 근무대가는 월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원고가 골프연습장 매도에만 관여한 2019. 6.부터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망인은 자녀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 여부 및 시간을 따지지 않고 월급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9. 5. 원고가 망인과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 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등의 적용을 받고 있고, M에서 부사장 또는 상무의 직책을 가지고 임대사업장 관리, 자금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통상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재 없이 자유롭게 근로하고, 지급받은 금품의 경우에도 출퇴근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한 보수를 받아오는 등 보수 자체가 실제 근로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사업주인 망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가족인 부친을 도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더 많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이는 피고 I의 망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의 행정종결 처리이유와 동일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