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50,803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6. 8. 7.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9. 10. 31. 퇴사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81,950,8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액 합계 81,950,803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정 비율을 감한 금액으로 원고에게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수용하지 않아,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여 오다가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