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단3330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2021.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등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9.경부터 2020. 1. 13.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9. 10.분부터 2020. 1.분까지의 급여 18,334,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5,376,120원(= 2019. 10.분부터 2020. 1.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18,334,320원 – 연말정산공제세액 2,958,200원)과 퇴직금 30,461,319원의 합계 45,837,43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334,320원에서 원고가 연말정산세액 2,958,2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15,376,1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이에 비추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규약에도 임직원의 보수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는 이로 인한 511,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1. 8. 18.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카확10809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2020. 9. 1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15,98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0. 11. 10.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20카확10962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20. 10. 21. '원고가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27,7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0. 11. 19.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카 확10677호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여 2021. 8. 1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27,7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1. 9.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2020카확10809호 소송비용액채권과위 2020카확10962호 소송비용액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1. 30.자 준비서면이 2020. 12. 4. 원고에게 송달되고, 위 2021카확10677호 소 송비용액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9. 24.자 준비서면이 2021. 9.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각 소송비용액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급여채권은 아래와 같이 5,208,125원이 남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20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