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0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2021.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등 일원의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공동주택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5. 9.경부터 2020. 1. 13.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9. 10.분부터 2020. 1.분까지의 급여 18,334,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5,376,120원(= 2019. 10.분부터 2020. 1.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18,334,320원 – 연말정산공제세액 2,958,200원)과 퇴직금 30,461,319원의 합계 45,837,43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334,320원에서 원고가 연말정산세액 2,958,2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15,376,1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이에 비추어,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원고를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규약에도 임직원의 보수 및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없는바,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는 이로 인한 511,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1. 8. 18. 패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21. 9.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카확10809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2020. 9. 1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15,98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0. 11. 10.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20카확10962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20. 10. 21. '원고가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27,7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0. 11. 19.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카 확10677호로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여 2021. 8. 1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27,7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21. 9.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2020카확10809호 소송비용액채권과위 2020카확10962호 소송비용액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1. 30.자 준비서면이 2020. 12. 4. 원고에게 송달되고, 위 2021카확10677호 소 송비용액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9. 24.자 준비서면이 2021. 9.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각 소송비용액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급여채권은 아래와 같이 5,208,125원이 남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208,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