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3395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25.부터 2017. 8. 31.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7. 8. 31.부터 2019. 9. 10.까지는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등기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망인에게 보고하고 망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2019. 9. 5.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임의로 원고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2019. 9. 10.경 피고 C로부터 해임당하였으므로,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983,00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재직일수 371일/365일)이고,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5,949,97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재직일수 740일/365일)이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대표이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사를 수주하여 그 업체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성과급, 즉 총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187,026,8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서 각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 재직한 2017. 9.부터 2018. 2.까지 월 1,550,000원, 2018. 3.부터 2019. 8.까지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서 재직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망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성과급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그 약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사대금의 3%를 성과급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영업이익의 3%를 성과급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