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단34244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100256 임금사건의 2020. 1. 8.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대에 공동주택 및 상가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12. 1.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2015. 12. 21.자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2019. 6. 30.까지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2020. 1.초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100256으로 체불임금 67,022,1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 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20. 2. 1. 확정되었다.

다.

원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사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만이 성립하므로 원고 규약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만 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원고 조합은 창립총회 이래 임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의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조합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조합장이 소집한 2016. 1. 4.자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급여를 월 300만 원, 이사의 급여를 월 270만 원, 감사의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각 정하고 그 외에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규약 및 2016. 1. 4.자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2)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장 D이 소집하여 D, 피고, 원고의 감사 E 등 3인이 출석한 2016. 1. 4.자 이사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인건비 항목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6년도 한 해 동안 피고 등에게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 따라 정한 보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2016. 1. 4.자 이사회 결의는 원고의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합에 임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수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내지 보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이사로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본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조합의 규약 또는 운영규정에 특별히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 조합규약에 의하면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약에 따른 임․직원 보수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2016. 1. 4.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해당 이사회 결의는 원고 조합장인 D과 이사인 피고, 감사인 E 3인이 출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자는 D과 피고 2인에 불과하고, 그 의결 내용은 위 3인이 자신들에게 지급될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 결의는 원고 총회에 보고되거나 총회의 추인을 받은 적이 없다.

3)

2016. 1. 4.자 이사회 결의 중 인건비(조합장, 이사, 감사, 남자 직원, 여자 직원)에 관한 부분은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급여 내지 퇴직금의 구성항목, 지급 체계,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보수규정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4)

2016. 1. 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아 온 원고의 감사 E는 2019. 8. 5.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 지청은 2020. 6. 1. E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E가 임의로 조합사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은 2020. 10. 19. 원고에게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직권으로 취소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5)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에 원고를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만일 피고가 자신이 원고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조합사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제대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부가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