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5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6,767,000원, 원고 E에게 15,099,000원, 원고 D에게 9,79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3. 6.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G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G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 C, E, D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건설근로자들이다.
피고 F은 2019. 8. 19. 피고 G에게 포항시 남구 H 일대의 다가구주택 등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G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원고 A, B, C, D은 2019. 8.경부터, 원고 E는 2019. 10.부터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G로부터 아직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397,200원(= 임금 20,050,000원 + 경비 10,347,200원), 원고 B에게 15,550,000원(= 임금 13,500,000원 + 경비 2,050,000원), 원고 C에게 16,767,000원, 원고 E에게 15,099,000원, 원고 D에게 9,79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들이 산정한 임금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주장 및 판단
피고 G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은 원고 A, C, D, E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임금을, 원고 B의 2019년 8, 9월의 일부 임금과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G은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0,05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6,767,000원, 원고 E에게 15,099,000원, 원고 D에게 9,79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A, B은 피고 G을 상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건설공사 당시에 지출한 경비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위 원고들에게 경비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 G이 지불하여야 할 경비를 대신 지급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지출한 경비의 액수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들이 일당 노임단가를 근로자마다 차등하여 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노임단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12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제출한 출근대장(갑5호증의 1)에는 2019년 9월 I의 임금이 2,486,000원으로, 원고 C의 8월, 9월 임금의 합계가 5,405,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 원고들이 정산 받은 임금이 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갑12호증의 1, 3), ② 피고 G의 관계자인 증인 J은 피고 F의 소장 K가 출근대장, 출력일보, 일당 임금표 등을 매일 확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 G이 이 사건 건설공사 당시에 위 출근대장, 출력일보 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는 출근대장(갑5호증의 1), 출력일보(갑6호증의1)의 각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G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G은 원고 A에게 20,05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6,767,000원, 원고 E에게 15,099,000원, 원고 D에게 9,79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피고 G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4조의3 1항 1호).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원고들에게 피고 G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 F이 2019. 11. 12. 피고 G과 사이에 피고 F이 피고 G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4,400만 원을 이 사건 건설공사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F은 공사대금 중 4,400만 원의 범위에서 그 당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뿐이지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약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F은 위 약정에 따라 4,400만 원의 범위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F이 갑3호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진술서들(갑7호증의 1~3), 사실확인서들(갑8호증의1~6)과 증인 I의 증언은 원고들과 같은 상황에 놓은 근로자들이 작성하거나 증언한 것이고, 증인 J의 증언도 증인 J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피고 G의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미지급 임금의 직접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건설공사 근로자들의 식대 등 일부 비용을 피고 G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설공사의 규모를 확대시켰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피고 F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