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0가합4629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20. 8. 4.부터, 피고 D는 2020. 8. 5.부터, 피고 E은 2020. 9.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2010년경 부산 기장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H에 위치한 'I', 'J', 'K', 'L'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M, N에 있는 'O', 2016. 5.경 P에 있는 'Q', 2017. 2.경 R, S에 있는 'T'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다.

2)

피고 C은 'G' 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D는 'G' 영업이사로서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은 'G' 영업부 소속 영업 22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투자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투자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B, C 등의 계좌로 투자금 합계 7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B, C, D

가)

피고 B, C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을 징역 12년에, 피고 C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피고 B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여 2021. 1. 26. 피고 B을 징역 20년에, 피고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 D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사건(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피고 C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가)항 기재 항소심 사건(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 B을 징역 18년에, 피고 C을 징역 6년에, 피고 D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라)

이로써 피고 B, C, D에 대하여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는바, 그 내용과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피고 E

가)

피고 E은 2020. 4. 13. '피고 E은 피고 B, C,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2020. 6. 10. 벌금 1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피고 E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E에 대하여 벌금 1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계속 중이다.

다)

피고 E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 B, W, D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다[위 1)라)항 기재 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