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0가합5005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가입된 Q노동조합 R 분회는 2015. 7. 31. 2015년도 임금협정을, 2017. 2. 28. 2016년도 임금협정을, 2018년경 2018년도 임금협정을(원고의 소장이나 갑1호증의 3에는 최초 체결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8. 2. 28. '단협 추가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만 확인된다), 2018. 12.경 2019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526호로, 2008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이후의 임금협정 역시 무효이므로, 200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9. 10.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일부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4. 6. 1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8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판결 중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0나56240호, 이하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 중 일부가 불복하여 대법원 2024다265226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년 이전부터 피고들의 운송수익금에 관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5조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함에도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중 80%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우선 3년치에 해당하는 2016. 6.부터 2019. 5.경까지 기간에 대한 초과운송수입금 80%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들 대부분은 원고가 지정한 휴무일에 임의로 출근하여 원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운송수입을 얻었고 기준운송수입금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6.부터 2019. 5.까지 피고별 비번일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 80%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원고가 기준운송수입금만이 아니라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이 기본급을 받기 위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여 두고 있고, 이를 초과 납입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관련 민사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피고들이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의미한다)을 원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사납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정액사납금제로 지급된 금액을 소급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오히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휴무일(가비번일) 택시운행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에 임금협정서 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휴무일의 택시 운행을 금지한 사실, 휴무일 운행시 수익과 비용의 정산 및 임금의 지급 방법, 피고들이 휴무일에 택시운행을 하여 초과운송수익금을 획득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