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합96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59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6%, 202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구조물 방수업, 미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각 공사 도급

1)

피고는 2017. 11. 9.경 부산 북구 D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조적·타일공사(이하 'E 현장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기간을 2017. 11. 13.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을 567,275,000원{그중 타일공사에 관하여는 ㎡당 18,000원(추후 실측하여 정산한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8. 2. 8.경 부산 영도구 G 일원 H호텔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영도 현장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I 및 J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사기간을 2018. 2. 21.부터 2018. 7. 30.까지, 계약금액을 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중 타일공사에 관한 직접공사비는 합계 197,294,694원으로 하는 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었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7. 11. 27. 양산시 K 일원 L 신축공사 중 조적·타일·미장공사(이하 '양산 현장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7. 11. 27.부터 2018. 12. 28.까지, 계약금액을 3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중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M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각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에 관한 원고의 하도급

1)

원고는 2018. 4. 13. 피고로부터 E 현장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8. 6. 초순경 피고로부터 영도 현장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당시 E 현장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도급받은 범위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별다른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2018. 3.경 피고로부터 양산 현장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라.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8. 9.경 E 현장 공사를, 2019. 3.경 양산 현장 공사를 각 완료하였고, 영도 현장 공사는 2018. 11.초경까지 선공정이 지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11호증,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가 수행한 각 공사 현장별 공사대금

가)

E 현장

E 현장 타일공사는 공사 후 실제 공사 물량을 실측하여 ㎡당 16,5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완료 이후 실측 결과 물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추가공사 중 복도바닥공사 및 E/V홀 바닥공사에 관하여는 ㎡당 20,174원을, 바닥고름몰탈(바닥시다지) 공사에 관하여는 ㎡당 3,21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E 현장 타일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787,349원이다.

나)

영도 현장

(1)

피고는 I으로부터 타일공사를 ㎡당 16,000원 ~ 22,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가 I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공단가를 ㎡당 20,000원 ~ 3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다시 도급을 받음에 따라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도 현장 타일공사를 아래의 단가로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물량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선행공정의 지체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던 중 피고의 정산약속 및 I의 요청으로 I이 직접 시공하기로 되어 있던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 공정 부분의 타일공사를 실시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120,817,609원이 발생하였다.

(3)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I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 이외에도 아래 공사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시공하였다.

(4)

따라서 영도 현장 공사대금은 합계액이 349,017,701원이다.

다)

양산 현장

(1)

피고는 M으로부터 양산 현장 타일공사를 1.나.3)항 기재와 같이 264,017,969원에 도급받아 아래와 같이 합계 253,688,791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현장 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피고가 자재에 관한 부가가치세 7,046,7468원을 환급 받았다.

2)

피고의 각 공사 현장별 공사대금의 지급

가)

E 현장 : 206,577,200원

나)

영도 현장 : 173,755,280원

다)

양산 현장 : 212,509,650원

3)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

E 현장 미지급공사대금 39,210,149원(= 245,787,349원 - 206,577,200원),

나)

영도 현장 미지급공사대금 175,262,321원(= 349,017,601원 - 173,755,280원),

다)

양산 현장 미지급공사대금 48,225,909원[= 260,735,559원(253,688,791원 + 7,046,768원) - 212,509,65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1)

E 현장 관련

원고는 바닥시다지 공사를 제외한 공사물량이 13,368.98㎡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공사완료 후 원청회사의 타일시공면적 산정결과 시공면적이 12,287㎡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E 현장의 원도급대금은 221,1600,000원(= 18,000원 × 12,287㎡)이다.

바닥시다지 공사는 원래 시공사가 하여야 할 작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작업으로 원청회사 또는 피고가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E 현장의 원도급금액 221,166,000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206,578,200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정산되어야 하는 정산금액을 더한 합계 311,475,398원을 공제하면 피고로부터 E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90,309,395원(= 221,166,000원 - 311,475,398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추가로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1>

2)

영도 현장 관련

원고가 I의 지시에 따라 일부 추가공사를 한 바는 있으나, I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단가를 인정받은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영도 현장 공사 완료 후 원고와 피고는 원청회사인 I으로부터 추가공사를 포함한 최종 정산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합계 254,395,740원만을 인정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영도 현장의 도급 정산금액 254,395,740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173,755,280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정산되어야 하는 정산금액을 더한 합계 252,075,242원을 공제하면 피고로부터 영도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2,320,498원(= 254,395,740원 - 252,072,242원)만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2>가 있다.

3)

양산 현장 관련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금액인 264,017,969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172,755,100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정산되어야 하는 정산금액을 더한 합계 271,474,655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산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7,456,686원(= 264,017,969원 - 271,474,655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항변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추가로 지급된 금원의 반환<3>을 구한다.

피고가 자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가 구매해 준 자재대금이 39,755,550원에 이르므로,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975,555원을 반환 받아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6,111,027원(= 90,309,398원 + 2,320,498원 + 491,1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공사현장별 공사대금의 확정

1)

E현장

가)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피고가 2017. 11. 9.경 F로부터 E 현장 원도급공사를 계약금액 567,275,000원에 도급받되, 그중 타일공사에 관하여는 추후 실측하여 정산함을 전제로 ㎡당 18,000원으로 정하여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4. 13. 피고로부터 E 현장 원도급공사 중 타일공사를 추후 실측하여 정산함을 전제로 ㎡당 16,5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E 현장 하도급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 이후 원고가 시행한 타일공사의 물량에 약정 공사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사단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 복도 바닥공사 및 E/V 홀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을 ㎡당 20,174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 현장 타일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8. 3.경 원고는 피고 명의로 복도 바닥공사 등에 관한 시공단가를 22,000원(원도급금액인 ㎡당 18,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E 현장을 실측하고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류(갑 제3호증)에도 이 부분 ㎡당 단가가 2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8. 9.분기성청구서에 이 부분 단가를 ㎡당 22,000원으로 기재하였고, 현장소장인 R이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일공사의 단가에 관하여 피고와 F 사이의 도급계약서에는 ㎡당 18,000원, 원·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는 ㎡당 16,500원으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사물량의 경우 추후 실측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사단가의 변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사실,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계약서에는 현장공사시 추가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타일공사변경의 경우 실행계약을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복도 바닥공사 등을 아스타일에서 폴리싱타일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전혀 없는 사실, 원고가 이 부분 단가를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F 현장소장 R에게 타일공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724호)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내용과 단가의 변경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무엇보다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단가를 ㎡당 22,000원 또는 20,174원(하도급계약의 공사단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복도 바닥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단가를 ㎡당 22,000원(하도급계약 기준 20,174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사 물량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 현장 타일공사가 종료 이후 당시 E 현장 F의 담당자인 R이 위 2.가.1).가)항 '표'의 '물량'란 기재와 같이 공사물량이 확인되었다는 기재와 그에 따라 원고가 확인된 물량에 따라 2018. 9.분 기성금을 청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 현장 공사를 종료한 이후 실측 시공물량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F의 S과 피고가 실시한 E 현장 타일공사의 시공물량 실측 결과 물량이 12,792㎡임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F은 피고에게 지급할 E 현장 타일공사대금을 230,256,000원으로 책정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F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타일공사 면적이 14,822㎡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타일 공사 물량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3,368.92㎡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현장 타일공사 관련 시공물량은 12,792㎡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바닥시다지 공사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가공사로 이를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추가공사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F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시공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사가 피고가 F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구체적인 공사대금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은 211,068,000원(= 16,500원 × 12,792㎡)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영도 현장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T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영도 현장 타일공사를 진행하면서 I의 요구로 현장 확인을 거쳐 추가공사를 진행한 바 있는 사실, 또한 그 과정에서 최초 도급단가가 ㎡당 16,000원 ~ 22,000원이었던 것을 ㎡당 20,000원 ~ 30,000원으로 수정한 비교견적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T는 I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그 내역을 확인한 바 있기는 하나, 자신이 구체적으로 공사단가를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단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와 I(본사)의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각 작업지시 확인서는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T가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일자와 서명일자가 일부 상이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공사를 추가공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실제 I에서는 이 사건 영도 현장 타일공사 완료 이후 추가공사 등 물량을 확인한 후 최종 정산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254,395,740원만을 인정하여 준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가.1).나)항 기재와 같이 타일공사 및 추가공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서 일정 비율의 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적용된 부금비율은 원고가 피고 측에 송부한 타일부금정리 내역에 기재된 대로 7%(총액의 5% 공제 + 2%)로 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청회사인 I으로부터 물량 정산하여 인정받은 254,395,740원에서 부금비율 7%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36,588,038원{= 254,395,740원 × (100 - 7)%}을 영도 현장 타일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양산 현장

원고는 2.가.1).다)(1)항 기재와 같이 양산 현장 타일공사의 공사대금을 합계 253,688,791원으로 정하여 구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양산 현장 타일공사 하도급계약 또한 영도 현장 타일공사 하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서 일정비율의 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구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산 현장 타일 공사 하도급계약 또한 7%(총액의 5% 공제 + 2%)의 부금공제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산 현장 타일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합계 245,536,711원{= 264,017,969원(피고가 도급받은 금액) × (100 - 7)%}을 양산 현장 타일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양산 현장 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는데, 그 자재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의 공제

1)

E 현장

원고가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6,578,200원<4>을 E 현장 하도급대금인 211,068,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489,800원(= 211,068,000원 - 206,57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영도 현장

원고가 이 사건 영도 현장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3,755,280원을 영도 현장 하도급대금인 236,588,038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2,830,788원(= 236,588,038원 - 173,755,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양산 현장

원고가 이 사건 양산 현장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2,509,650원을 양산 현장 하도급대금인 245,536,711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3,027,061원(= 245,536,711원 - 212,509,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E 현장

피고가 주장하는 2.나.1)항 기재 정산금액란 기재와 같은 공제 주장<5>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가)

순번 제2항 회사관리비

이 부분 금액은 원·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도급받은 단가인 ㎡당 18,000원보다 낮은 금액인 ㎡당 16,5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제되는 부금(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당 16,500원으로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이상 다시 위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나)

순번 제6항 하자보증 5%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계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이 계약금액의 5%로 책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돈에 관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E 현장 공사가 완료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다)

순번 제7항 15,000,000원

원고가 2020. 6. 25. 원청회사인 F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라)

순번 제8항 40,000,000원

F이 피고에게 타일청소비 등으로 청구한 40,000,000원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

영도 현장

피고가 주장하는 2.나.2)항 기재 정산금액란 기재와 같은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순번 제2항 회사관리비 7%

이 부분 금액은 원·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고,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한 이후 공사대금을 정한 이상 다시 위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나)

순번 제6항 하자보증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순번 제7항 현장사무실 및 소장 급여, 식대

원고에게 피고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급여 등과 피고가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순번 제8항 지게차 사용료

이 부분 금액(2,853,000원)은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마)

순번 제9항 현장폐기물 처리비

현장폐기물이 원고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그 처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바)

순번 제10항 컨테이너 사용, 생수대, 지산방통대

컨테이너, 생수대 등을 원고가 모두 사용하였거나 그에 따라 사용대가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3)

양산 현장

피고가 주장하는 2.나.3)항 기재 정산금액란 기재와 같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순번 제1 내지 6항 합계 212,598,650원

원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미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212,509,650원과 중복되는바, 그 차액 89,000원(= 212,598,650원 - 212,509,650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나)

순번 제7항 회사관리비 7%

이 부분 금액은 원·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이고,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한 이후 공사대금을 정한 이상 다시 위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

순번 제10항 하자보증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금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각 공사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소득공제

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피고는 각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고용하여 근무한 인부들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합계 56,207,798원[= 16,808,616원(E 현장 관련 순번 3번) + 19,334,000원(영도 현장 관련 순번 제3번) + 20,065,365원(양산 현장 관련 순번 제8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고용한 타일공사 인부들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8,191,08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인부들에 대한 보험료는 원고가 고용한 타일공사 인부들이 아니라 피고가 고용한 미장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의 인부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 인부들에 관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또한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8,191,080원에 관하여는 이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나)

소득세, 주민세

피고는 각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고용하여 근무한 인부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주민세 합계 19,071,449원[= 5,971,482원(E 현장 관련 순번 제4번) + 5,971,482원(영도 현장 관련 순번 제4번) + 7,128,485원(양산 현장 관련 순번 제9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고용한 타일공사 인부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주민세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2,621,19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인부들에 대한 소득세 등은 원고가 고용한 타일공사 인부들이 아니라 피고가 고용한 미장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의 인부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은 피고가 이를 납부한 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자신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 인부들에 관한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한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인정하는 2,621,190원에 관하여는 이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결국 이유 없다.

다)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고용한 인부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 2, 4항, 제16조 등에 따르면, 결국 산재보험료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보험가입사업자로 간주되는 원수급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2분의 1씩을 부담(원고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한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 현장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의 경우 원수급사업자인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책임지는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의 책임을 인정하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 현장 미지급하도급대금 4,489,800원, 영도 현장 미지급하도급대금 62,830,788원, 양산 현장 미지급하도급대금 33,027,061원 합계 100,347,649원(= 4,489,800원 + 62,830,788원 + 33,027,061원)에서 위 다.항에서 인정된 영도 현장 지게차 사용료 2,853,000원, 양산 현장 차액 89,000원, 각 공사현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8,191,080원, 각 공사현장 소득세, 주민세 합계 2,621,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593,379원(= 100,347,649원 - 2,853,000원 - 89,000원 - 8,191,080원 - 2,621,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인 202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 중 위 인정된 범위의 돈 만으로는 원고의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반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재판장) 유주현 박광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