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3
판결선고
2020. 6.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중식당에서 사실은 그릴 제조,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릴 제조, 판매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릴 사업 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9. 3.경부터 2019. 3. 8.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