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00
판결선고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4. 2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현장 책임자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31. 11:00경 위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내 18층 승강기 개구부 단부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위 개구부 내 설치된 콘크리트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나 그물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위 G이 콘크리트 배관을 개구부에서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콘크리트 배관이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2020. 1. 31. 11:46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공사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현장대리인계, 안전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63조(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63조(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