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2600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