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정22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의무 위반

B은 부산 남구 C 소재 주거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B은 2018. 2. 3.부터 2018. 4. 17.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F, 2층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건축주 H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주)I에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이고, 이후 (주)I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J(주)에 재하도급을, J(주)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B에 재재하도급을 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동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위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2. 3.부터 2018. 4. 17.까지 사용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청산 의무 위반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F, 2층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2018. 6. 2.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목상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실제 대표이사로서 알 수 있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등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점과 아래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2018. 8. 13.과 2018. 12. 5. 있었던 부산고용노동청 조사에서 K과 현장소장 L이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2018. 12. 11.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K과 L이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K이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진행 및 임금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피고인과 B은 합의를 위해서는 K이 있어야 하므로 K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진술하였다.

3)

B은 부산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2018. 4.경 K과 공사 진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