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고합3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F건물 G호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에서 선박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항만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매니저로서, L 재개발사업 경관수로호안 축조공사(이하 ‘경관수로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을 총괄하며, 2017. 10. 11.경부터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경관수로공사 현장에서의 석재 해상운송 계약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경관수로공사 계약 관계

경관수로공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항만공사로서, M 주식회사가 시공사로서 2017. 7. 19.경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7. 10. 12.경 피고인 B과 경관수로공사 관련 석재(관급자재)를 예인선과 부선을 이용하여 해상을 통해 경관수로공사 현장(N)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내항화물운송사업 폐업 후 O과 해상운송 계약 체결

피고인 A는 2010. 12. 1.경 선박 2척(예인선 1척, 부선 1척)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내항화물운송업체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선 매매 등의 이유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요건에 미달되어 2016. 10. 10.경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폐업하여 등록이 말소된 상황임에도, 2018. 7.경 O 계약담당 직원에게, ‘해상운송’ 업태가 표기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것처럼 속여,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주식회사 D 명의로 O과 토사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 A

1)

항만법 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부산항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항만시설인 L 재개발 사업부지 내 N(선석코드 : 2물량장 1선석)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부산항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예인선인 Q를 입·출항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2)

해운법 위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 주식회사 D이 내항화물운송사업체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2018. 7. 2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부산 동구 P에 있는 항만시설인 L 재개발 사업 부지 내 N에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R 2-4컨테이너부두 공사 현장에 이르기까지 O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예인선과 부선을 이용하여 토사, 석재에 대한 해상운송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O로부터 해상운송료 합계 4,200,184,560원을 교부받아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였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경관수로공사 건설현장에서, 자신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속 해양공사 전문기술인인 S를 E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S로 하여금 B의 지휘를 받아 경관수로공사의 공사반장으로서 덤프트럭 비용 및 월 투입 비용(투입 장비 대수 및 사용시간에 따른 비용, 인력 투입 명수 및 투입 시간에 따른 비용, 식대 비용 등) 관리, 매트 포설에 대한 기술지도 및 현장 투입, 건설 장비에 투입되는 유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

배임증재

피고인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자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해상운송 업무의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2017. 8.경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경관수로공사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해상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운송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C가 선정되어 추후 지속적으로 건설자재를 해상운송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의 경관수로공사 현장에서의 석재 해상운송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B에게 ‘주식회사 C가 지속적으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건설자재를 해상운송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라의 3)항’과 같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S를 위 경관수로공사에 파견해 주고 그에 대한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라의 3)항’과 같이 S를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경관수로공사에 파견하고, S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2017. 9. 6.경 1,500,000원, 2017. 9. 15.경 1,467,480원, 2017. 10. 2.경 4,500,180원, 합계 7,467,660원을 S 명의 T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한편, E 주식회사로부터 S를 파견한 것에 대한 대가인 약 7,467,660원 상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파견한 근로자인 S의 노무비 상당액인 약 7,467,660원 상당을 E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대가로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E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마.

피의자 B의 범행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라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라의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S를 파견받아 그로 하여금 위 ‘라의 3)항’과 같은 업무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위 경관수로공사에 필요한 석재 등의 해상운송 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해상화물운송 사업등록사항, 보유선박, 운송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위 경관수로공사에서 석재 등 해상운송 업체로 선정하면서, A로부터 ‘추후 E 주식회사에서 진행되는 건설과 관련된 석재 등 자재 해상운송 업체로 주식회사 C가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라의

4)항’ 기재와 같이 2017. 9. 6.경부터 2017. 10. 2.경까지 S에 대한 노무비 상당액인 약 7,467,660원 상당을 A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S에 대한 노무비 상당액인 약 7,467,660원 상당에 대한 E 주식회사의 근로자 파견의 대가 지급을 면하게 하여 E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라의 1), 3)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라의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마의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항만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주식회사 C)

가.

관련법규

-

구 항만법(2017. 11. 28. 법률 제15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고 한다.)

나.

판단

위 항만법 규정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의 ‘N(선석코드 : 2물량장 1선석, 이하 ’N‘이라 한다)’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이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N이 사용허가의 대상인 항만시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항만법 제99조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항만법 제2조 제2 내지 4호 및 제3조 제1항에서는 항만구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항만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육상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시로 재차 위임하였다. 그런데,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27호)에 의하면 N은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1>. 따라서, N은 항만구역 밖의 시설에 해당한다.

②

N이 항만구역 밖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고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N이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하여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3.

해운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주식회사 D)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O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 해상운송을 하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가 내항화물운송업체들을 통해 O과의 토사납품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도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주식회사 D과 O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R 2-4단계 컨테이너부두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토사반입계약 및 이에 대한 변경계약(계약금액, 계약기간만 변경) 들로, 각 토사반입계약서 제1조는 ’납품물품과 계약금액‘을, 제2조는 ’납기 및 납품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등 토사를 납기까지 정해진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위 토사반입계약서 제5조(품질보증)는 ’어떠한 경우라도 품질상의 하자로 판명되었을 시 협력회사(주식회사 D을 지칭함, 이하 같음)는 지체없이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O(O을 지칭함, 이하 같음)의 손해는 협력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손해보상)는 ’물품의 하자 또는 납기 내 납품하지 못하여 O의 전체 공정에 차질을 주는 경우 등 협력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O의 손해는 협력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계약에 따를 때 주식회사 D은 토사를 모집하고 품질관리를 하여 O에 납품하고 납품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였다. 반면 위 토사반입계약서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O이 체결한 위 토사반입계약들은 단순한 해상운송계약이 아니라 물품납품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위 토사반입계약 및 토사반입이 이뤄질 당시 R 2-4컨테이너부두 공사 현장에서 O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했던 U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D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는 O로서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재하성토 물량을 지정된 기간에 공급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 납품할 물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타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만약 육상으로, 즉 덤프트럭 같은 운송수단으로 재하성토를 운반해서 납품했다하더라도 O로서는 그걸 문제 삼거나 이의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토사반입계약은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였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D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토사반입계약의 이행을 위해 부산 연제구 V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등의 토취원을 관리하는 업체와 ’토석 해상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토사를 확보하고, 그 해상운반은 내항화물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주식회사 C, W, X 주식회사, Y, Z에게 외주를 주어 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이는 각 업체와의 거래명세서 및 각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증 제15 내지 21호증 참조). 그리고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주식회사 D과 같이 자신이 직접 물건을 운송하지 않고 해상화물운송업체에게 운송을 외주한 경우까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S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S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 제1항), 이 경우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②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배치․변경에 관한 결정권,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에 관한 관리․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에 관한 결정권 등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S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S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S에 대한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파견임을 전제로 한 배임수·증재의 점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45조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C와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주식회사 C와 E 주식회사가 경관수로공사 관련 사석납품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7. 10. 12.이고 S가 이 사건 현장에 배치된 시점은 2017. 8. 14.로, 검사는 사석납품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S의 업무는 파견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A,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과 관련 견적서 등을 보면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원도급사인 M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이미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사석납품 관련 견적을 받아 이를 기초로 수주에 성공하였고, 2017. 7. 19. M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구두로 이 사건 사석납품계약을 어느 정도 확정지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사석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경관수로공사 현장에 투입될 인력으로 S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석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욕망산에서 사석을 육상운송하여 선박에 실어야 하고 이를 해상운송업체를 통해 경관수로공사를 위한 적출장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S는 이를 위해 사석납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욕망산을 수차례 방문하고 업체들로부터 운반 견적서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이므로 S는 당연히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이행보조자로서 그 지시를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S는 이 사건 사석운반계약 관련 위 사전 준비작업 뿐만 아니라, 8월 말경 L 재개발 공사현장의 부선 접안 장소가 변경되어서 실제로 부선의 접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O의 요청이 있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지시에 따라 L 재개발 공사현장에 방문하고 O과 협의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별도 컨테이너를 마련하여 그곳을 피고인 E 주식회사와 별개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 E 주식회사가 S에 대한 근태관리나 평가권, 근무시간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더구나 이 사건 사석납품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그 계약을 이행하였던 시점에도 S는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사석납품계약 체결 전·후 S의 업무형태, 지휘체계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무영(재판장) 위은숙 여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